별★보고 쇼핑하자~
안전한 쇼핑몰,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서 확인하세요.
1만 9천개 온라인쇼핑몰 점수 별 개수로 표시 2009-06-02
종합취재부
‘인터넷에서 물건 사도 괜찮을까?’
김선영(가명) 씨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인터넷으로 물건을 구입한다. 편리하고 가격비교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실제 판매하는 이들을 볼 수 없어서 불안한 마음이 가시지 않는다. 이런 불안감은 비단 김선영 씨만 느끼는 것이 아니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이런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6월 1일부터 인터넷쇼핑몰에 대한 안전성을 별표(★)로 표시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안전성 평가는 △사업자정보표시 △청약철회 △결제방법 △이용약관의 4가지로, 시민들이 보기 쉽게 별표(★)의 개수로 나타냈다. 별표는 총 3개가 만점으로 ‘★★★’ 법적사항 준수, ‘★★’ 일부 준수, ‘★’ 미흡, ‘☆’ 미준수로 구분된다.
평가내용 중 사업자정보란 상호, 대표자명, 국내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지, 연락처 등을 말하는 것으로 홈페이지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 물건 교환, 환불 등 청약 철회가 가능해야 하고, 결제시 신용카드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회원 탈퇴가 안되는 곳도 안전하기 못한 사이트로 분류된다.
반대로 말하면, 인터넷쇼핑몰을 이용할 때 위의 내용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 지 확인한 후 이용하면 사기 당할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인터넷쇼핑몰에 대한 정보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http://ecc.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상 업체만 1만 9천여 곳. 이들은 서울시에 등록된 인터넷쇼핑몰로, 홈페이지에서는 상호, 대표자 뿐만 아니라 별표 순으로 검색이 가능하다.
그동안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인터넷 쇼핑몰의 △사업자정보표시 △청약철회 △구매안전서비스 △표준약관 사용여부 등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적인 ‘소비자보호장치’와 △반품시 배송비 부담 △배송예정일 표시 △불만 게시판 운영여부 등 ‘소비자가 알아야 할 정보’를 제공해왔다.
하지만 텍스트로 표시되고 있는 기존 정보들은 소비자들이 해당 쇼핑몰에 관한 정보를 한 눈에 인식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별표로 등급을 표시해 제공하게 됐다.
서울시는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2개월간 시범서비스를 실시하고, 이용자들의 건의사항을 수렴해 오는 8월 1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달 1일부터 2개월간 시범서비스 … 8월부터 본격 운영
이와 함께 서울시는 인터넷쇼핑몰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도 함께 발표했다. 현재 영업 중인 쇼핑몰 가운데 별 세 개(★★★)를 가진 업체는 1천254개 업체(3월 말 현재). 이는 전체 쇼핑몰의 6.6%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들 업체만이 ①사업자정보를 모두 표시하고 ②청약철회가 가능하며 ③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거나 구매안전서비스에 가입된 업체로 ④표준약관 사용 및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되거나 회원탈퇴가 가능한 업체로 확인됐다.
또, 사업자정보를 모두 표시한 업체는 전체의 50% 정도였고, 청약철회가 가능한 업체도 41.8% 수준이었다. 신용카드 결제는 72.9% 업체가 가능했고, 구매안전서비스 이행을 지키는 업체는 53.3%였다.
아울러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업체는 30.7%로 적었고, 회원가입이 없거나 회원탈퇴가 어려운 업체도 72.2%에 해당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소비자들은 쇼핑몰 관련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고,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들은 법적 의무를 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1만 9천개 온라인쇼핑몰 점수 별 개수로 표시 2009-06-02
종합취재부
김선영(가명) 씨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인터넷으로 물건을 구입한다. 편리하고 가격비교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실제 판매하는 이들을 볼 수 없어서 불안한 마음이 가시지 않는다. 이런 불안감은 비단 김선영 씨만 느끼는 것이 아니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이런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6월 1일부터 인터넷쇼핑몰에 대한 안전성을 별표(★)로 표시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안전성 평가는 △사업자정보표시 △청약철회 △결제방법 △이용약관의 4가지로, 시민들이 보기 쉽게 별표(★)의 개수로 나타냈다. 별표는 총 3개가 만점으로 ‘★★★’ 법적사항 준수, ‘★★’ 일부 준수, ‘★’ 미흡, ‘☆’ 미준수로 구분된다.
평가내용 중 사업자정보란 상호, 대표자명, 국내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지, 연락처 등을 말하는 것으로 홈페이지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 물건 교환, 환불 등 청약 철회가 가능해야 하고, 결제시 신용카드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회원 탈퇴가 안되는 곳도 안전하기 못한 사이트로 분류된다.
반대로 말하면, 인터넷쇼핑몰을 이용할 때 위의 내용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 지 확인한 후 이용하면 사기 당할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인터넷쇼핑몰에 대한 정보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http://ecc.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상 업체만 1만 9천여 곳. 이들은 서울시에 등록된 인터넷쇼핑몰로, 홈페이지에서는 상호, 대표자 뿐만 아니라 별표 순으로 검색이 가능하다.
그동안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인터넷 쇼핑몰의 △사업자정보표시 △청약철회 △구매안전서비스 △표준약관 사용여부 등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적인 ‘소비자보호장치’와 △반품시 배송비 부담 △배송예정일 표시 △불만 게시판 운영여부 등 ‘소비자가 알아야 할 정보’를 제공해왔다.
하지만 텍스트로 표시되고 있는 기존 정보들은 소비자들이 해당 쇼핑몰에 관한 정보를 한 눈에 인식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별표로 등급을 표시해 제공하게 됐다.
서울시는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2개월간 시범서비스를 실시하고, 이용자들의 건의사항을 수렴해 오는 8월 1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달 1일부터 2개월간 시범서비스 … 8월부터 본격 운영
이와 함께 서울시는 인터넷쇼핑몰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도 함께 발표했다. 현재 영업 중인 쇼핑몰 가운데 별 세 개(★★★)를 가진 업체는 1천254개 업체(3월 말 현재). 이는 전체 쇼핑몰의 6.6%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들 업체만이 ①사업자정보를 모두 표시하고 ②청약철회가 가능하며 ③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거나 구매안전서비스에 가입된 업체로 ④표준약관 사용 및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되거나 회원탈퇴가 가능한 업체로 확인됐다.
또, 사업자정보를 모두 표시한 업체는 전체의 50% 정도였고, 청약철회가 가능한 업체도 41.8% 수준이었다. 신용카드 결제는 72.9% 업체가 가능했고, 구매안전서비스 이행을 지키는 업체는 53.3%였다.
아울러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업체는 30.7%로 적었고, 회원가입이 없거나 회원탈퇴가 어려운 업체도 72.2%에 해당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소비자들은 쇼핑몰 관련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고,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들은 법적 의무를 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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