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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웅 전남교육감 후보 ‘평교사 37년’경력 관련하여 군사독재 정권에 의한 강제 해직기간 5년을 교사경력에서 빼라는 것은 교육민주화 운동을 부정하는 행위이다. 2018-06-12
김동국 jnnews@jnnews.co.kr
장석웅 전남교육감 후보가 유권자들에 배부한 <책자형 선거공보> 4면 중에 "37년 평교사로서 마지막 수업을 하러 이곳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5면에 "37년 평교사로 정년퇴직 하는 그날까지 아이들을 만났습니다"라고 적었습니다.

 

평교사는 법적 개념이 아니라 사회적 개념입니다. 평교사의 사전적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평교사는 “특수한 직무나 직책을 맡고 있지 않은 보통의 교사”(출처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입니다. 학교현장에서 통칭 '관리자'라 불리는 직책은 교장이나 교감입니다. 평교사의 사전적 의미는 곧, '교장이나 교감의 직을 맡고 있지 않은 교사 일반'을 가리킵니다.

 

‘평교사’라는 표현은 법규상의 ‘교직경력’이 아니라 장석웅 후보의 ‘사회적 신분’을 말한 것입니다. 장석웅 후보는 1979년 9월 보성군 율어중학교에 첫 발령을 받아 2017년 8월 정년퇴직하였습니다. 햇수로 39년, 만으로 37년 11개월에 달하는 기간입니다. 37년 11개월 동안 평교사였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 자신의 직업을 평교사로 소개해 왔습니다.

 

1989년 장석웅 후는 참교육 실현을 위해 전교조 결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 해직되었습니다. 이후 94년에 복직되었습니다. 당시에도 장석웅 후보의 사회적 신분은 평교사였습니다. 제3자가 장석웅 후보의 직업을 달리 이해하거나, 달리 지칭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당시의 해직이 독재정권의 부당한 탄압이었음은 이후의 복직과 전교조 합법화로써 공인된바 있습니다. 전교조 해직교사들은 해직 이전이나 이후나 모두 '평교사'였습니다. 그 당시 대다수 국민들은 전교조 해직교사를 교육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평교사들'이라고 인식했습니다.

 

이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해석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전교조 해직교사들에 대하여 ‘해당 해직기간 동안은 평교사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면, 이는 전남 교육민주화 운동의 역사, 나아가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부정하는 격이라 생각됩니다. 요컨대 사회 일반의 통념 내지 상식에 반하는 것과 다름없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해직기간 동안 장석웅 후보의 활동 또한 '평교사'로서의 활동이었습니다. 장석웅 후보는 89년에는 전교조 담양지회장, 90년에는 전교조 전남지부 사무처장, 91년도에는 전교조 전남지부 참교육사업단장, 93년 전교조 전남지부 사무처장 등의 활동을 했습니다.

 

이 모두가 평교사로서의 활동임은 자명합니다.

5년여 간 독재정권에 의하여 부당하게 학교에서 쫓겨났지만 장석웅 후보는 ‘평교사’였습니다. 만약 '37년 평교사'가 아닌 '32년 평교사'로 서술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스스로의 양심 뿐 아니라 사회통념에 반하는 허위일 것입니다.

 

아울러, 복직 이후에 전교조 전임자로 활동했던 기간은 관련 법규에 비추어보더라도 문제될 것이 전혀 없습니다. 교원노조특별법에 의해 노동조합 전임자는 교사로서의 신분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경력증명서 상으로도 전임 활동 기간은 교직경력으로 인정되고 있으므로 이 기간을 포함하여 '평교사'로서 지내온 기간을 계산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교조 해직경력 교사의 사회적 신분이 ‘평교사’라는 점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넉넉히 확인됩니다. (참고자료 : 한겨레 2017.8.25. 19면 “참교육 선배들 ‘무명교사 예찬’ 따르니 자랑스럽다”는 제목의 기사) 이 기사에도 "평교사로 38년 만에 교단을 떠난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위 기사에는 본인의 경력을 소개하며 89년 해직되었다는 사실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교조 활동을 이유로 해직기간이 있었다 하더라도 첫 부임 이후 정년퇴임까지의 기간을 아울러 '평교사'였다고 칭하는 것이 객관적인 제3자의 시각임은 다툼의 여지가 없다고 여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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