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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2009 개별주택가격 최종확정 2009년도 주택분 재산세액 소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 2009-06-24
종합취재부 wabmast@pensori.co.kr
남원시는 지난 4월 30일 결정.공시한 20,738호의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6. 1일까지 접수한 이의 신청 건에 대해 6월 23일(화요일) 시청 2층 회의실에서 부동산 평가 심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심의회에서는 협의조정이 되지 않은 7호의 이의신청에 대해 하향3건, 기각4건으로 조정하였으며, 또한 표준지 선정 및 기재오류 등으로 직권정정 처리한 52건에 대한 심의도 이루어 졌다

이번에 조정된 개별주택가격은 남원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에 6월 30일에 조정.공시되며, 이의신청 처리 결과는 이달 말까지 개별 통지하고 이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지방세 부과자료로 활용됨은 물론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와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기초과세 자료로 활용된다.

한편 남원시는 금년도 조사한 개별주택가격이 전년대비 -1.17% 하락하고, 재산세 세제 개편으로 주택분 재산세의 적용세율이 인하됨으로서 전년도 대비 재산세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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