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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학생 교육비·교육급여, 꼭 신청하세요! 집중 신청 기간 3.4.(월) ~ 3.22(금), 읍면동 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 신청 2019-03-01
박문선 smk8434@daum.net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3월 4일(월)부터 3월 22일(금)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초ㆍ중ㆍ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집중신청기간에 주소지의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방문 신청)나 온라인*(PC 또는 모바일)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 온라인(online.bokjiro.go.kr)

◦ 이번 집중 신청 기간 이후에도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나, 신청한 월부터 지원되므로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 2018년에 이미 신청하여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상급학교(중, 고)에 진학하는 경우도 동일), 기존의 정보를 활용하여 가구의 소득ㆍ재산을 조사해 계속 지원 여부를 심사 받게 된다.

◦ 다만, 학부모가 2019학년도에 교육비 신청 대상인지, 혹시 신청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여부는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 또한 교육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초ㆍ중ㆍ고 학생 교육비 지원도 동시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며, 학부모가 원하는 경우에는 ‘초ㆍ중ㆍ고 학생 교육비 지원’만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의 지원 기준이 동일하고,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ㆍ도별로 지원 기준이 다르다.

 

◦ 신청 가구의 소득ㆍ재산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230만원 이하)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어 교육급여와 함께 교육비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 소득인정액 :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일정한 방식으로 계산한 값

 

◦ 소득ㆍ재산조사 결과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원 기준(사업별 지원기준 중위소득 60% 이내)에 해당하면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신청 가구에 대한 소득ㆍ재산 조사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국세청과 금융기관 등이 보유한 정보를 조회하여 이루어지며, 필요한 경우 시ㆍ군ㆍ구에서 각종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진행된다.

 

□ 2019년부터는 저소득층 가구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급여 부교재비 및 학용품비 지원금액이 대폭 인상되었다.

◦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연간 초등학생은 학용품비 71,000원과 부교재비 132,000원, 중학생은 학용품비 81,000원과 부교재비 209,000원을 받게 되며 고등학생은 이에 더해 입학금ㆍ수업료ㆍ교과서 전액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span>교육급여 학교급 및 항목별 지원금액>

지급대상

급여항목

1인당 지급금액

지급방법

’18년

’19년

초

부교재비

66,000원

132,000원(100.0%↑)

연1회 지급

중‧고

105,000원

209,000원(99.0%↑)

초

학용품비

50,000원

71,000원(42.0%↑)

연1회 지급

중‧고

57,000원

81,000원(42.1%↑)

고

교과서대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연1회 지급

수업료

연도별ㆍ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분기별 지급

입학금

1학년 제1분기

신청시 전액 지급

 

□ 초ㆍ중ㆍ고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고교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중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인터넷 통신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 교육급여 수급자에게는 학교운영지원비만 지원

 

□ 교육급여ㆍ교육비 신청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또는 해당 학교 및 교육청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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