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30개 신기술·신제품 인증…공공기관 의무구매 등 혜택 2019-12-19
김동국 jck0767@daum.net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30개 국내 기술과 제품을 신제품과 신제품으로 인증했다.

  

신기술·신제품 인증제도는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우수 기술을 신기술로 인증하고, 이 신기술을 적용해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을 신제품으로 인증하는 것이다.

 

인증 받은 제품은 450여개 공공기관의 우선·의무 구매 대상이 돼 판로지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 금융 지원과 정부 연구개발(R&D) 사업 신청 시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인증 받은 신기술은 친환경 에너지 기술과 5세대(5G) 이동통신 관련 소재 기술 등 23개이다. 신제품은 근거리 무선통신 기술을 활용한 지하 시설물 정보제공 제품 등 7개다.

 

한편, 국가기술표준원은 19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서울에서 30개 신기술·신제품에 대한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축사를 통해 “정부는 보다 많은 혁신 기술과 제품이 신기술과 신제품으로 인증받을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개선하고, 인증 제품이 세계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사의 무단 전제나 복제를 금합니다〉

최신 기사

포토뉴스

지역권뉴스

메뉴 닫기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