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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2020년 2기분 자동차세 부과 2020-12-12
박성수 jnnews.co.kr@hanmail.net


[전남인터넷신문]전남 구례군은 올해 2기분 자동차세 8억원(5,213대)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12월 1일 구례군에 등록된 자동차 중 연납차량과 6월에 연세액을 납부한 차량(경차, 승합차, 화물차 등)을 제외한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 된다.

 

납부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go.kr), 지방세입계좌 및 가상계좌이체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가계 경제가 어려우나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의 가산금과 차량 압류, 번호판 영치 등 각종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납부기한 내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례군청 재무과 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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