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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메신저 피싱,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영광경찰서 김규원 경사 2021-03-19
문정민 jnnews.co.kr@hanmail.net

메신저 피싱은 메신저를 이용, 가족과 지인을 사칭해 급하게 사용할 돈을 요청하고 피해자가 이에 속아 송금하면 이를 가로채는 사기 수법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연도별 메신저 피싱 발생 건수는 2019(7월~12월)  2,756건, 2020년 12,420건으로 1년 만에 평균 2.3배 증가했다고 한다.

   

경찰은 이러한 메신저 피싱 등 사기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사기범죄 특별단속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융기관 방범진단 등, 대국민 상대 사기 범죄예방 홍보 활동을 통해 사기 범죄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메신저 피싱 등 신종사기범죄 피해자가 급증하는 만큼 개개인이 경각심을 가지고 예방에 노력해야한다. 

   

가족이나 지인 등에게 금전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받은 경우 반드시 본인 인지 확인하여야 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이나 주소는 클릭하지 말아야 한다.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돈을 송금했을 경우, 해당 금융회사 콜센터 또는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에 전화하여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112신고를 통해 추가적인 대응을 하여야한다. 

   

스마트 기기의 보편화로 인해 다양한 수법들의 피싱 범죄가 생겨나고 있는 만큼 개개인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철저히 대비해 사기범죄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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