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영광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안내 2021-12-13
문정민 jnnews.co.kr@hanmail.net

[전남인터넷신문/문정민 기자]영광소방서(서장 최동수)는 차량 화재 발생 시 운전자와 동승자의 안전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 안내를 홍보한다고 밝혔다.

 

2021년 11월 30일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인 이상의 승용차에는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개정 3년 후 시행)해야 한다. 법령 개정으로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 신규 출시되는 모든 차량에 소화기 비치는 이제 의무가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차량 화재 초기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유용하고 효과적인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구비해 안전한 운행을 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사의 무단 전제나 복제를 금합니다〉

최신 기사

포토뉴스

지역권뉴스

메뉴 닫기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