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수 jnnews.co.kr@hanmail.net
[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2020년 8월 섬진강댐 대량 방류로 물난리를 겪은 구례군 수해 피해주민들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조위) 최종 조정결정에 반발하며 재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피해주민들은 1월 6일 오전 11시 구례군청 앞에서 ‘환경부·중조위 48% 조정결정 규탄 및 재조정 요구 대정부 전면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섬진강댐 하류 수해주민들에 대한 조정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피해주민들은 이번 조정결정에 대해 “정부가 그동안 주민들에게 했던 납득할만한 신속하고 폭넓은 배상 약속을 헌신짝처럼 저버린 결과다”며 “피해민에 대한 또 다른 국가 폭력을 자행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지난해 11월 29일 발표된 합천댐의 경우 국가 배상비율이 72%로 결정됐다”며 “같은 원인과 같은 종합 결론임에도 명확한 규정이나 근거 없이 섬진강댐 8개 지자체에 대해서는 배상비율이 터무니없게 낮은 것은 또 다른 영호남 차별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민대표들은 또 “객관적이고 독립적이여 할 중조위가 오히려 국가기관에는 면죄부를 주고 피해자에는 이중의 고통을 안겨줬다”며 “환경부의 꼭두각시 역할에서 벗어나 재조정을 통해 조정기관의 면모를 회복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섬진강 수해참사구례군비상대책위원회와 주민대표(김봉용·김창승·최성현)는 이번 ‘48% 조정결정’에 대해 피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5, 6일 이틀 동안 여론조사 기관을 통한 찬반 투표를 벌여 결과에 따라 이의신청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또한 찬반 투표 결과와 상관없이 피해주민을 기만한 조정결정에 대해 즉각 철회 및 재조정을 촉구하는 대정부 투쟁을 벌여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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