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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소방서, 공동주택 소방계획서 제정사항 홍보 2022-03-16
문정민 jnnews.co.kr@hanmail.net

[전남인터넷신문/문정민 기자]영광 소방서(서장 최동수)는 공동주택 화재 예방 및 만일의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복구를 위한 ‘공동주택 소방계획서’제정 관련 홍보에 나섰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은 소방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그중 공동주택에 대한 소방계획서 양식(안)이 새로 제정됐다.

 

공동주택 소방계획서는 ▲공동주택 일반 현황 ▲자체 점검 및 일상적 안전 관리 ▲소방안전 관리 위원회 및 초기 대응체계 구성 ▲교육훈련 및 자체 평가 ▲피난계획 및 방법 ▲비상연락 및 피난유도 ▲화재 피해 복구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계획서는 공동주택 구성원 간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고 재난 발생 시 구체적 진행 방법을 명시한 공동주택 화재 매뉴얼”이라면서 “소방계획서 작성 지도와 홍보 활동을 통해 공동주택 화재 예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소방계획서는 영광 소방서 [홈페이지->자주찾는 서식]에 게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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