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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소방서, 안전무시 관행 근절위한 신고포상제 운영 2022-05-09
김동국 jnnews.co.kr@hanmail.net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진도소방서(서장 김광선)는 비상구 폐쇄와 장애물 적치 등 불법행위와 관련해 신고 포상제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는 피난·방화시설의 폐쇄나 훼손, 장애물 적치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해 자율 안전관리 문화를 정착하고 대형 사고를 예방하는데 크게 이바지해 온 제도다.

 

신고 대상은 진도군 지역 내에 있는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에 해당하는 시설 중 소방시설 기능·성능에 지장을 주는 폐쇄·차단, 고장상태 방치, 비상구 앞 물건 적재 또는 장애물 설치 행위 등을 위반했을 시 신고 대상이 된다.

 

신고방법은 불법 행위를 현장을 촬영한 사진과 신고서를 작성해 관할 소방서에 유선전화 또는 진도소방서 홈페이지 등 다양한 수단으로 신고할 수 있다.

 

포상금은 현장확인 후 위법행위로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최초 1회 5만원 상당의 현금 또는 상품권이 지급된다.

 

진도 소방서 관계자는 “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소방시설을 차단하는 행위는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동이다”며 “비상구는 생명의 문이라는 안전의식을 갖추고 안전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신고포상제에 대해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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