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국 jnnews.co.kr@hanmail.net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우리나라 산림의 67%는 사유림이며 산림에서 연간 약 221조 원의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산주들은 산림의 보전을 위해 사유재산 개발의 제한을 받아왔다.
공익적 가치가 큰 임업 분야가 농·수산업에 비해 공익직접직불제 시행이 늦어지고 있어 지난해 국회에서 임업인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낮은 임가의 소득을 보전하고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의 지속적인 향상을 위해 임업직불제법이 제정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임업인들을 위한 좋은 제도가 제정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이 매우 저조한 상황이기에 해남군 산림조합 산림경영지도원들은 경영체 등록 안내 리플렛을 제작하여 지난 5월 26일, 27일 양일간 옥천면 도림마을과 용동마을 마을회관을 방문하여 임업경영체 등록을 독려하여 수혜자가 최대한 확대되도록 지도 활동을 실시하였다.
지도 활동 주요 내용으로는 직불제 유형에 대한 지도를 하면서 3ha이상 산림에서 나무를 심거나 가꾸고 경영하는 임업인에게 지급하는 육림업의 경우 숲가꾸기 등의 실적이 최소 면적 3ha가 부족할 경우 대처 방법 등과 임업 직불금을 받으려면 2022년 9월 30일까지 산지가 반드시 임업경영체 등록 되어야 함을 설명하였다.
이날 산림경영지도에 나선 해남군 산림조합 김태규 전담지도원은 등록 기간이 촉박함을 안타까워하며 등록 기간까지 관내 임업인들이 등록을 못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지도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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