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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소방서, 구급대원 폭행 근절 당부 2022-06-29
서성열 jnnews.co.kr@hanmail.net

[담양=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담양소방서(서장 박상래)는 구급대원에 대한 폭언·폭행에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며 폭행 근절을 당부한다고 29일 밝혔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구급대원 폭행피해는 총 647건으로 연도별로는 2019년 203건, 2020년 196건, 2021년 248건이며 구급대원 폭행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소방대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폭행·협박을 행사하거나 소방장비를 파손하는 등의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주로 야간시간대 주취자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폭행사건이 발생한다”며 구급대원 폭행 사건의 80%가 주취자에 의한 폭행이다. 하지만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하여 형을 감형 받아 주로 가벼운 처벌을 받는 사례가 많다.

 

하지만 올해 1월 20일부터 개정 시행된 ‘소방기본법’은 가해자가 음주나 약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소방공무원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감형 사유가 적용되는 않는다.

 

앞으로는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경우 기존보다 더 엄격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걸 주지해야 한다.

 

박상래 서장은 “구급대원 폭행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발생해선 안 되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다”며 “생명을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현장에 임하는 구급대원들에게 따뜻한 격려와 응원의 한마디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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