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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로 질주하는 이륜차 법규위반행위 집중계도 단속 서울 경찰, 2. 19~3. 30(40일간) 이륜차 무질서운행 집중단속 2010-02-19
김재천 기자 jck0869@hanmail.net
서울지방경찰청(청장 조현오)에서는 시민의 보행 안전을 위협해 온 이륜차의 인도와 횡단보도 운행, 난폭운전 등에 대한 집중 계도․단속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인도를 종횡무진 달리는 이륜차를 피해 시민들이 오히려 인도 한쪽으로 걸어다니는 이륜차의 무법천지 운행행태를 바로잡아 이륜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안전한 인도 통행로를 시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이륜차의 통행과 교통위반이 잦은 대형시장, 상가나 사무실 밀집지역 등 상습위반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 저인망식 동시다발적 집중단속을 실시, 이륜차의 준법운행을 조기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모 착용을 계도하고 자칫 치명적인 인명피해가 따르는 이륜차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중앙선침범과 신호위반에 대해서도 병행단속 한다고 밝히며, 아울러 경찰은,

자신과 타인의 목숨을 담보로 인도와 차도를 누비는 위험한 운행행태는 자발적으로 개선하여 선진교통문화를 다함께 열어 가자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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