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학원강사 납치혐의, 학원대표 등 3명 구속
2010-02-19
김재천 기자 jck0869@hanmail.net
김재천 기자 jck0869@hanmail.net
서울지방경찰청(청장 조현오) 형사과는 강남지역 유명 SAT학원 대표가 강사 손某氏(38)를 납치하여, 재계약을 강요하였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한 결과, ’09. 12. 21. 22:10경 SAT 학원강사인 손某氏(38)에 대해 전속계약을 연장할 목적으로 차량을 이용하여 납치, 칼로 위협하며 폭행을 가한 후 재계약서에 서명케 하고, ‘10. 1. 15. 01:30경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할 것을 우려한 나머지재차 피해자를 납치, 형사사건 무마를 위한 확인서를 강제로 작성케 한 혐의로 강남지역 유명 SAT 학원대표 박某氏(40)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5명을 불구속 입건하였다.
SAT학원대표인 피의자 박某氏(40)는 같은학원 관계자인 박某(35), 손某氏(30)에게 피해자를 납치, 재계약서에 서명을 받아오도록 지시하고, 박某氏(40)의 지시를 받은 박某(35), 손某氏(30) 등은 학원관계자 및 사설 경호원들을 동원, ‘09. 12. 21. 22:10경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피해자를 삼단봉으로 위협, 경기 가평 소재 개인별장內 주차장으로 납치,감금한 후 미리 준비한 칼로 위협하며, 폭행을 가한 후 재계약서에 강제로 서명케 하였으며, 1차 범행 이후, 추가 피해가 두려워 잠적한 피해자를 찾아내 범행 사실을 무마하기 위해,
피해자의 부모를 찾아 회유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의 소재를 찾아 다녔으나 실패하자,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 피해자가 사용중인 ○○신용카드 홈페이지에 불법 접속,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하는 등 지능적인 수법으로 피해자의 소재를 추적, 여의도 소재 某 호텔에 투숙하는 것을 확인한 후, ‘10. 1. 15. 01:30경 혼자 호텔 밖으로 나온 피해자를 강남구 소재 ○○주점으로 재차 납치, 핸드폰을 빼앗은 후 “수사기관에 고소하면 가족과 함께 죽인다”고 협박하며, 동일 05:00경 평소 알고 지내던 某 법무법인 소속 이某 변호사를 불러내어, 용산구 소재 ○○호텔 테라스 카페로 이동한 후 피해자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 서명토록 강요하였다.
한편,서울청은 2차 범행과정에서 확인서 작성에 참여한 변호사 이某氏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거쳐 사법처리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AT학원대표인 피의자 박某氏(40)는 같은학원 관계자인 박某(35), 손某氏(30)에게 피해자를 납치, 재계약서에 서명을 받아오도록 지시하고, 박某氏(40)의 지시를 받은 박某(35), 손某氏(30) 등은 학원관계자 및 사설 경호원들을 동원, ‘09. 12. 21. 22:10경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피해자를 삼단봉으로 위협, 경기 가평 소재 개인별장內 주차장으로 납치,감금한 후 미리 준비한 칼로 위협하며, 폭행을 가한 후 재계약서에 강제로 서명케 하였으며, 1차 범행 이후, 추가 피해가 두려워 잠적한 피해자를 찾아내 범행 사실을 무마하기 위해,
피해자의 부모를 찾아 회유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의 소재를 찾아 다녔으나 실패하자,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 피해자가 사용중인 ○○신용카드 홈페이지에 불법 접속,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하는 등 지능적인 수법으로 피해자의 소재를 추적, 여의도 소재 某 호텔에 투숙하는 것을 확인한 후, ‘10. 1. 15. 01:30경 혼자 호텔 밖으로 나온 피해자를 강남구 소재 ○○주점으로 재차 납치, 핸드폰을 빼앗은 후 “수사기관에 고소하면 가족과 함께 죽인다”고 협박하며, 동일 05:00경 평소 알고 지내던 某 법무법인 소속 이某 변호사를 불러내어, 용산구 소재 ○○호텔 테라스 카페로 이동한 후 피해자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 서명토록 강요하였다.
한편,서울청은 2차 범행과정에서 확인서 작성에 참여한 변호사 이某氏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거쳐 사법처리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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