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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주택, 건축물 등에 재산세 부과… 내달 1일까지 납부 2022-07-15
이건호 am.anoki@hanmail.net

[전남인터넷신문/이건호기자]   장성군이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분, 건축물) 2만 701건에 대해 20억 1000만 원을 부과했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주택‧건축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다.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며, 20만 원이 넘으면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부과된다. 


작년과 다른 점은 1세대 1주택자의 과세표준이 시가표준액(개별‧공동주택가격)의 45%까지 적용된다는 것이다.


또 시가표준액 9억 원 이하 주택은 0.05%의 세율이 경감되는 등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다소 줄었다. 


납부기한은 오는 8월 1일까지로,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위택스, 가상계좌 등을 활용해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기한을 놓치면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하므로, 꼭 기한 내에 납부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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