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호 am.anoki@hanmail.net
[전남인터넷신문/이건호기자]장성군 남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이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남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침체되어 있는 면 소재지에 활기를 불어넣는 사업으로 문화센터, 교류마당 등을 조성해 생활 편의성을 높이고 문화‧복지서비스 기능을 강화한다. 사업비는 40억 원 규모로, 2023년 상반기 준공이 목표다.
남면은 광주광역시 인접지역으로 전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이어서, 문화센터 부지를 선정하고 사업 승인을 받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랐다.
이에, 남면 주민들로 구성된 추진위원회와 장성군은 지난해 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전라남도, 농림축산식품부와 수 차례에 걸친 논의와 설득을 이어나간 끝에 기본계획 승인을 받는 성과를 냈다.
문화센터는 다목적실, 건강관리실, 동아리실 등을 갖춘 2층 건물로 지역민을 위한 복합문화공간 역할을 한다. 위치는 죽분저수지 부근(남면 분향리 619-2)이다.
교류마당은 구(舊) 면사무소(남면 분향리 69-1) 자리에 조성된다. 2439㎡ 규모 부지에 잔디광장과 그늘쉼터, 주차장 등이 설치된다.
장성군 관계자는 “주민들의 소중한 의견이 반영된 사업인 만큼, 문화‧소통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성군은 남면을 포함한 진원면, 북일면 3개소에서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총 사업비 120억 원을 투입해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한다.
장성군이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분, 건축물) 2만 701건에 대해 20억 1000만 원을 부과했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주택‧건축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다.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며, 20만 원이 넘으면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부과된다.
작년과 다른 점은 1세대 1주택자의 과세표준이 시가표준액(개별‧공동주택가격)의 45%까지 적용된다는 것이다.
또 시가표준액 9억 원 이하 주택은 0.05%의 세율이 경감되는 등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다소 줄었다.
납부기한은 오는 8월 1일까지로,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위택스, 가상계좌 등을 활용해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기한을 놓치면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하므로, 꼭 기한 내에 납부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사의 무단 전제나 복제를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