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제도 저소득자 지원금 확대 서울시, ‘09년까지 4년 동안 약 2만5천명 보조금 혜택 받아(대당 평균 85만원) 2010-02-24
이성용 기자 jck0869@hanmail.net
서울시는 ‘10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제도」를 일부 개선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조금 지원금액이 차종별 상한액 범위내에서 차량기준액의 80%로 동일하던 것을 저소득자에게는 90%로 확대하고, 민원인의 편의도모를 위해 전문기관인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업무를 대행한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제도」는 노후경유차에서 발생되는 인체에 유해한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을 근원적으로 줄여 서울의 공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06년부터 시행해 왔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제도에 참여하는 경우 보조금도 받고 폐차장에서 고철비도 받고, 또한 공기도 좋아지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어 시행초기인 ’06년부터 참여자수가 매년 대폭 증가하고 있다.

’09년말까지 약2만5천명이 보조금 혜택을 받았으며, 대당 평균 85만원(소형 80만원, 중형 110만원, 대형 210만원)을 지원받았다.

지원차량 중 중량별로는 3.5톤 미만 소형차량이 93.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차량은 갤로퍼, 포터, 그레이스, 스타렉스 등이며, 차종별로는 화물이 40% 정도를 차지했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대상은 서울, 인천(옹진군을 제외한 전지역), 경기도(24개 시)에 3년간 등록된 7년 이상 된 경유차로 소유권 이전 후 6개월이 경과된 차량 등이 해당된다.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폐차전에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를 신청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다음 폐차를 해야 한다.

특히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 중고차 성능점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 정부보조금을 지원 받아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차종별 상한액 범위내에서 차량기준가액의 80%(3.1일부터 저소득자 90%)를 지원하는데, 2000년식 1톤 포터의 경우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지급기준액은 매분기마다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금액을 기준 차종별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기사의 무단 전제나 복제를 금합니다〉

최신 기사

포토뉴스

지역권뉴스

메뉴 닫기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