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실무행정은 이제‘주무관’이 책임집니다
서울특별시 실무공무원 대외직명 주무관으로 통일․사용
2010-02-24
이성용 기자 jck0869@hanmail.net
이성용 기자 jck0869@hanmail.net
서울시는 직위가 없는 6급 이하 실무공무원의 대외명칭을 ‘주무관’으로 통일한「서울특별시 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을 제정, 2010. 2. 25자로 공포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6급 이하 실무공무원의 호칭이 ‘주임’, ‘주사’, ‘기사’(기술직), ‘○○씨’ 등으로 불려왔다.
이 때문에 직위가 없는 실무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해시키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와 같은 문제점 개선을 위해 공무원노동조합의 의견을 청취하고 시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수의견에 따라 ‘주무관’으로 대외직명을 통일하여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주무관은 ‘어떤 사무를 주장하여 맡아 보는 관리(표준국어대사전)’ 라는 뜻으로 직위 없는 6급 이하 실무공무원의 대외명칭으로 공문서 시행문과 홈페이지, 민원창구 직원 안내, 공로패, 기념패, 명함 등에 사용한다.
대외명칭 사용대상은 직위 없는 6급 이하 일반직, 기능직, 계약 직, 별정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특별사법경찰관’, ‘○○조사 관’ 등 특성상 ‘주무관’ 명칭을 부여하기 적절하지 않은 업무분 야는 제외된다.
서울시 인사과 관계자는 실무담당 공무원들에게 ‘주무관’이라는 대외직명을 부여함에 따라 자신의 업무분야에 자긍심과 보람을 갖게 되고, 시민고객들에게는 보다 책임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고객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창의시정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6급 이하 실무공무원의 호칭이 ‘주임’, ‘주사’, ‘기사’(기술직), ‘○○씨’ 등으로 불려왔다.
이 때문에 직위가 없는 실무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해시키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와 같은 문제점 개선을 위해 공무원노동조합의 의견을 청취하고 시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수의견에 따라 ‘주무관’으로 대외직명을 통일하여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주무관은 ‘어떤 사무를 주장하여 맡아 보는 관리(표준국어대사전)’ 라는 뜻으로 직위 없는 6급 이하 실무공무원의 대외명칭으로 공문서 시행문과 홈페이지, 민원창구 직원 안내, 공로패, 기념패, 명함 등에 사용한다.
대외명칭 사용대상은 직위 없는 6급 이하 일반직, 기능직, 계약 직, 별정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특별사법경찰관’, ‘○○조사 관’ 등 특성상 ‘주무관’ 명칭을 부여하기 적절하지 않은 업무분 야는 제외된다.
서울시 인사과 관계자는 실무담당 공무원들에게 ‘주무관’이라는 대외직명을 부여함에 따라 자신의 업무분야에 자긍심과 보람을 갖게 되고, 시민고객들에게는 보다 책임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고객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창의시정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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