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소방서, 잠깐의 허용도 없다!! 불법 주정차 금지
2022-09-16
이건호 am.anoki@hanmail.net
이건호 am.anoki@hanmail.net
[전남인터넷신문/이건호기자]소방시설은 길가다 보면 흔하게 접할 수 있다. 이런 소방시설은 우리가 익히 아는 2017년 제천 복합스포츠센터 화재 참사를 계기로 소방기본법이 개정되면서 불법주정차로 인한 소방차 방해 시 차량을 강제로 이동하는 강제처분이 가능해졌고, 심지어 차량에 손상이 가도 보상받기 힘든 규정도 생겼다.
따라서 소방시설 주정차 금지구역에는 잠깐이라도 주정차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먼저 소방시설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소방시설 및 소화전 주변 5m 이내와 연석이나 도로에 표시되어 있는 붉은색 주차금지선, 공동주택의 소방차 전용구역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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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소방시설 주정차 금지구역을 무시하고 차량을 주정차 했을 경우 일반 과태료보다 2배 높은 금액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승용차는 8만원, 승합차 혹은 4톤 초과 화물차는 9만원으로 다소 부담스런 금액이라 할 수 있다.
소방시설 주정차 금지 단속은 소방공무원의 단속으로 인한 적발뿐만 아니라 주민신고제를 도입하여 스마트폰 속의 어플을 통해 일반인도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하다.
안전신문고 어플을 다운받아 불법주정차 신고를 통하여 1분 간격으로 두 번을 촬영하거나 사진 첨부하면
과태료 부과가 되기에 소방시설 주변에 주정차할 생각을 품었다면 다시 한 번 생각하기를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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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 내 가족의 생명, 재산을 보호하고 나아가 모든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불법 주정차 금지를 생활화하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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