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최초 임대보증금 지원, 28호 입주시작 !
김제검산3 휴먼시아, 기초생활수급자 자활 기대
2010-03-05
정기상 기자 jck0869@hanmail.net
정기상 기자 jck0869@hanmail.net
전라북도와 김제시는 김제지역 기초생활수급자 28가구에게 국민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고 3. 5일 입주식을 하였다.
이날 전라북도지사를 비롯하여 김제시장, LH공사전북본부장, 수혜주민 및 지역주민과 지역의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제검산3 휴먼시아 국민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조촐하게 입주기념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입주세대 방문․격려하였다.
임대보증금을 지원받아 입주하게 되는 김이순(72세)씨는 이 자리에서 ‘넓고 좋은 집에서 마음 놓고 편안히 살 수 있게 배려해 준 것에 대하여 크게 감사한다.’며 ‘어렵게 사는 많은 사람들이 같이 도움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입주식에 앞서, 전라북도지사 등은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제도의 시행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과 문제점 및 발전방안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혜주민들과 40여분 간 대화 시간을 통해 현장 점검을 하였다.
이 자리에서 수혜주민들은 최대 6년으로 되어 있는 무이자 지원기간을 입주민이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지원을 바라는 등의 건의가 이어졌으며, 전라북도는 지속적인 현장행정을 통하여 주민의견 등을 수렴키로 했다.
임대보증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신규로 건설․공급되는 국민임대주택에 입주를 원하는 가구가 해당되며
지원범위는,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 전액에 대하여 2천만원 범위 내에서 최대 6년간 무이자로 지원하고, 올해에는 국민임대아파트가 완공되거나 입주자모집을 실시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200호에 대하여 지원을 실시한다.
그간, 전라북도는 민생안정대책 일환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임대보증금 지원시책을 개발하여, 각계 전문가 자문과 현장의견 수렴 등을 거쳐 2009. 12. 28일 「전라북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조례」를 제정․공포하였으며, 3. 5일 세부시행을 위해 조례시행규칙을 제정․공포하는 등 7개월에 걸친 치밀한 준비를 하였다.
앞으로 금번 김제에 이어 9월에는 익산 70호, 11월에 군산 35호와 남원 20호 등으로 이어질 계획이며, 도내 저소득계층에게 매년 200호씩 임대보증금을 지원함으로서, 전북도민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해소와 삶의 질 향상 등 주거복지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전북도 관계자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행하는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제도에 대하여 타 시․도에서 벤치마킹을 위한 문의가 이어지는 등 많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전라북도지사를 비롯하여 김제시장, LH공사전북본부장, 수혜주민 및 지역주민과 지역의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제검산3 휴먼시아 국민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조촐하게 입주기념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입주세대 방문․격려하였다.
임대보증금을 지원받아 입주하게 되는 김이순(72세)씨는 이 자리에서 ‘넓고 좋은 집에서 마음 놓고 편안히 살 수 있게 배려해 준 것에 대하여 크게 감사한다.’며 ‘어렵게 사는 많은 사람들이 같이 도움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입주식에 앞서, 전라북도지사 등은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제도의 시행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과 문제점 및 발전방안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혜주민들과 40여분 간 대화 시간을 통해 현장 점검을 하였다.
이 자리에서 수혜주민들은 최대 6년으로 되어 있는 무이자 지원기간을 입주민이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지원을 바라는 등의 건의가 이어졌으며, 전라북도는 지속적인 현장행정을 통하여 주민의견 등을 수렴키로 했다.
임대보증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신규로 건설․공급되는 국민임대주택에 입주를 원하는 가구가 해당되며
지원범위는,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 전액에 대하여 2천만원 범위 내에서 최대 6년간 무이자로 지원하고, 올해에는 국민임대아파트가 완공되거나 입주자모집을 실시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200호에 대하여 지원을 실시한다.
그간, 전라북도는 민생안정대책 일환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임대보증금 지원시책을 개발하여, 각계 전문가 자문과 현장의견 수렴 등을 거쳐 2009. 12. 28일 「전라북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조례」를 제정․공포하였으며, 3. 5일 세부시행을 위해 조례시행규칙을 제정․공포하는 등 7개월에 걸친 치밀한 준비를 하였다.
앞으로 금번 김제에 이어 9월에는 익산 70호, 11월에 군산 35호와 남원 20호 등으로 이어질 계획이며, 도내 저소득계층에게 매년 200호씩 임대보증금을 지원함으로서, 전북도민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해소와 삶의 질 향상 등 주거복지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전북도 관계자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행하는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제도에 대하여 타 시․도에서 벤치마킹을 위한 문의가 이어지는 등 많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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