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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채광방향 일조권 추가 완화 4일‘서울시 건축조례개정’입법예고, 공동주택 채광방향 일조권 이격거리 완화 2010-03-06
이성용 기자 jck0869@hanmail.net
서울시는 건축계획ㆍ정책ㆍ분쟁까지 심의하는 건축위원회 운영, 같은 대지 내에서 두 동(棟) 건축물이 마주볼 때 남쪽 건축물이 낮은 경우 이격거리의 규제를 완화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조례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건축관련 정책, 계획, 분쟁 등 분야별로 따로 위원회를 두어 운영하던 것을 통합ㆍ재편함으로써 건축정책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에는, 신고대상 가설건축물(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 및 견본주택 제외)은 건축사가 아니라도 설계도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편의증대를 도모하고, 작년 11월에 공동주택 건물간 이격거리를 1배에서 0.8배 이상으로 완화한 데 이어, 같은 대지 내에서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방향 건축물이 낮은 경우 띄우는 거리를 낮은 건물높이의 1배 이상에서 0.8배 이상으로, 높은 건물높이의 0.8배 이상에서 0.6배 이상으로 완화한다.

한옥밀집지역은 건축기준 완화 및 부설주차장 설치를 면제 받을 수 있으므로 대상지역을 확대하여 한옥밀집지역의 경관을 유지하고자 하는 안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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