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담양군,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야간 영치활동 추진 2022-10-29
서성열 jnnews.co.kr@hanmail.net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담양군(군수 이병노)은 지난 25~27일 자동차 관련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액 정리를 위해 재무과와 과태료 부서가 특별 영치반을 편성해 야간영치활동을 진행했다.

 

영치 대상자는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했거나 30만 원 이상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으로 자동차세를 1회 체납한 차량은 영치 예고를 통해 자진 납부를 독려했다.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차량과 자동차 관련 과태료(자동차손해배상, 자동차검사지연, 주정차위반)의 체납기간이 60일 이상 경과하고,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 영치 대상이며, 체납액을 모두 납부해야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있다.

 

번호판이 영치 되었을 때 해당 차량의 소유자는 차량 운행을 할 수 없으며, 번호판이 없는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번호판 영치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 및 강제견인,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차량관련 상습체납 근절을 위해 수시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므로 체납처분에 따른 각종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기사의 무단 전제나 복제를 금합니다〉

최신 기사

포토뉴스

지역권뉴스

메뉴 닫기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