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호 am.anoki@hanmail.net
[전남인터넷신문/이건호기자] 장성소방서(서장 문삼호)는 지난 28일 민간 소방전문가와 소방공무원이 포함된 화재안전 조사위원회를 열고 2023년도 화재안전조사 대상 선정 방향을 정해 특정소방대상물 1,782개소 중 380개소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화재안전조사는 지난 12월 1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소방특별조사의 명칭이 바뀐 것이며, 관계인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유효성 확보를 위해 법률로 정한 의무사항과 인명 및 재산피해를 막기 위한 소방안전관리 활동 전반을 확인하는 행정행위로 위반 시 법에서 정한 효과가 발생한다.
화재안전조사는 월별 종합조사 180개소와 시기별 또는 사회 이슈에 따른 안전조사 200개소로 총 380개 대상을 추진해 2026년까지 추진하는 제2차 화재안전정책 기본계획에 발 맞춰 화재로 인한 사망자 10% 저감에 기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전 대상은 4~5년 마다 1회 이상 화재안전조사를 받아야 한다.
한편, 장성소방서는 2019년부터 올해까지 2,914개동의 화재안전 정보조사를 마쳐 453건의 불량사항 자진개선, 56건의 불법사항을 유관기관 통보한바 있으며, 올 한해 17회 115개 대상에 소방특별조사를 추진해 조치명령 14건, 유관기관 통보 11건을 추진하였다.
문삼호 서장은 “법 제정으로 민간 전문가까지 참여해 실시한 이번 위원회 활동으로 더 안전한 장성군이 되기를 희망하며 적극적인 소방 관계인의 참여로 안전한 환경조성과 유사시 대응능력이 비약적으로 높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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