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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현장 내 일반음식점 점검 결과 일명 “함바식당” 위생수준 향상 위한 점검 및 종사자 위생교육 실시 2010-03-24
정기상 기자 jck0869@hanmail.net
전라북도에서는 도내 아파트 신축현장 및 대규모 건설현장 내 일반음식점(일명“함바식당”) 34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2010. 3. 8 ~ 3. 19(10일간) 위생점검을 실시하였음

이번 점검은 해빙기 기온상승에 따른 건축현장 내 음식점을 통한 집단식중독을 예방하고 현장 근로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함바식당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도 주관으로 시․군 공무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합동으로 실시하였음

점검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개소를 적발(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유통기한을 표시하였으나 식별이 불가능한 제품 사용)하였고 위반된 업소에 대해서는 관할 시․군에 이첩하여 과태료,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위생교육으로 추후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전라북도는 이번 합동점검을 통하여 식품 등을 직접 취급하는 종사자를 중심으로 현장 위생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식중독예방 홍보전단 350부를 배포하여 사전 식품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였음.

앞으로도 전라북도는 남은 음식 재사용,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조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는 업소는 시․군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고, 적발된 업소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위생교육과 관리로 도민들이 안심하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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