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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수산물 우량종묘 지원비 편취사범』검거 육성시설 지원비 2억 5,000만원 편취 2010-03-25
김재천 기자 jck0869@hanmail.net
 
완도해양경찰서는 지난 2일부터 완도,해남 소재 소규모 양식장을 대상으로 『수산물 우량종묘 육성시설 지원사업』을 집중 단속한 결과 전남 해남군 소재 S수산대표 M모씨(남,60세)와 H시공업체 대표 C모씨(남,40세)등 2명을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현재 해남관내『수산물 우량종묘 육성시설 지원사업』은 보조금 2억5,000만원, 자 부담금 2억 5,000만원등 총 사업비 5억원으로 수산물 우량종묘 육성시설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다

완도해경은 보조사업자와 시공업체가 결탁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해놓고 민간자금 보조사업은 사업전반을 보조사업자들에게 일임하고 사업완료 후 세금계산서등 정산서류만 제출하면 보조금이 지급된다는 점을 악용, 자 부담금 2억5천만원은 전혀 집행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00대표 M모씨는 시공업체와 공모하여 무통장 입금증등 자부담 집행 증명서류와 세금계산서를 조작, 공사비를 부풀려 마치 총사업비 5억원에 맞게 사업이 완료된 것처럼 관계 공무원을 속여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완도해경은 『수산물 우량종묘 육성시설 지원사업』또 다른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도 수사하는 한편, 관계 담당공무원의 유착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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