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독자투고]수사기관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속지 않으려면 곡성경찰서 경무계장 김창희 2023-02-12
박성수 jnnews.co.kr@hanmail.net

기관 사칭 보이스피싱은 검찰이나 경찰,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가 금융 범죄에 연루되불안감을 조성하고 심리적인 압박을 하여 각종 개인 정보를 요구하거나 해킹 앱 설치 유도, 안전조치 등을 명목으로 자금 이체 등을 요구하는 사기 수법이다.

 

최근에는 어디서 유출되었는지 모르는 개인 정보를 활용하여 이름, 나이, 직장등을 말하며 가짜검찰 서류 등을 보여주며 진짜 검찰인듯한 모양새로 접근하기 때문에 보통 사람이라면 구별하기가 어렵게 지능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수사선상에 올랐다며 해킹 앱을 깔게 하거나 신분증 촬영본 요구, 금융 거래 정보 등을 물어보는데 사기범들의 요구대로 이행하면 바로 피해로 연결되므로 절대 응하면 안된다. 


수사기관에서는 서면이나 대면조사를 실시하고 전화, 카톡, 문자로는 조사하지 않으며 어떠한 명분으로도 금품을 요구하지 않으니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의 개인정보, 금융정보 등을 요구하는 피싱 의심 전화 바로 끊고 차단하기 ▶특정 앱을 설치하거나 불분명한 링크는 클릭하지 않기 ▶피해를 보았다면 즉시 경찰(112), 검찰(1301), 금융감독원(1331)에 신고하여야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 금액은 많이 줄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고 피해자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도 필요하겠지만 피싱 사기유형에 대해 제대로 알고 대처해야 피해 보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기사의 무단 전제나 복제를 금합니다〉

최신 기사

포토뉴스

지역권뉴스

메뉴 닫기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