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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남 전남도의원, “상피제 무시”는 “공정한 교육 대원칙 위반” 절대다수 학생이 공정성에 의구심 갖게 될 땐 확실한 페널티를 줘야 2023-06-08
김승룡 jnnews.co.kr@hanmail.net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진남 도의원(부위원장,순천5)은 지난 7일 ‘전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최근 보도되고 있는 ‘전남 사립 학교 상피제 위반’에 대해 강한 질타를 했다.

 

'상피제'란 과거 모 고교 쌍둥이 자매 시험지 유출 사건 이후 교육부에서 교사 부모가 근무하는 학교에 자녀를 배치하지 않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나, 전남 지역 한 사립고등학교의 교사가 근무하는 학교에 자신의 자녀가 다니고 있어 최근 물의를 빚고 있다.

 

김 의원은 ‘상피제 위반을 넘어 설립자 딸은 교사, 손녀는 학생’이라는 해당 보도를 언급하며 공정성에 있어 절대다수의 학생과 학부모의 분노와 의구심을 해결할 수 있도록 단호하게 전남교육청에서 나서주길 주문했다.

 

더불어 “현재 분리권고에 대해 규제할 수 있는 법이 없기 때문에 권고를 지키지 않을 경우, 페널티를 주는 등의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 생각해달라”며 부연했다. 

 

이에 대해 황성환 부교육감은 “표면적으로 보이는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도민의 마음을 언짢게 할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보인다”며 “가능한 방법을 다 찾아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예·체능계열의 고등학교는 선택의 폭이 넓지 않아 상피제 발생 시 대처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최정용 정책기획과장은 “예·체능의 경우 상피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 여러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인사팀과 협의하여 최대한의 방법을 찾고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번 기사를 접한 많은 도민들이 공분을 살 가능성이 큰 것 같다”며 “전남교육 대전환을 외치지만 공정에 대해 원칙을 세워 지킬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살펴봐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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