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증명 수수료 감면대상자,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으로 확대
기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서 유공자와 그 유가족 및 장애인까지
2010-04-21
이성용 기자 jck0869@hanmail.net
이성용 기자 jck0869@hanmail.net
서울시는 각종 제증명 등 발급 수수료 감면 대상자를 대폭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서울특별시수수료징수조례」를 4월 22일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그 동안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제증명 등 발급 수수료 감면대상을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등 각종 법령에 따라 유공자와 그 유가족 및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까지 대폭 확대 하였다.
대상 증명원은 화재증명, 매장․화장에 관한 증명, 국제결혼증명, 물품납부실적증명, 공사준공기술용역 및 공사도급하자 보증금 보관확인 증명, 물품 또는 공사사실 증명, 시립대학교 각종 증명 등이다.
이번 조례 시행으로 국가 유공자 등 7만1천여명과 장애인 4십만2천여명 등 총 4십7만3천여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그 동안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제증명 등 발급 수수료 감면대상을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등 각종 법령에 따라 유공자와 그 유가족 및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까지 대폭 확대 하였다.
대상 증명원은 화재증명, 매장․화장에 관한 증명, 국제결혼증명, 물품납부실적증명, 공사준공기술용역 및 공사도급하자 보증금 보관확인 증명, 물품 또는 공사사실 증명, 시립대학교 각종 증명 등이다.
이번 조례 시행으로 국가 유공자 등 7만1천여명과 장애인 4십만2천여명 등 총 4십7만3천여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기사의 무단 전제나 복제를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