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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지문등록제도 조속히 시행돼야” 체류 외국인 110만명, 새로운 치안불안 요인 대두 2010-04-21
김재천 기자 jck0869@hanmail.net
서울지방경찰청은 체류 외국인의 증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외국인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지문등록 제도의 조속한 도입이 절실히 요청되며, 이를 통해, 오는 11월에 열리는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대테러 예방활동 또한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국내체류 외국인이 110만명을 이미 넘어섬에 따라, 외국인에 의한 범죄 또한 날로 늘어나는 추세에 있으며 최근에도 중국인(한족) 및 조선족 절도범, 몽골인 살인미수범 등이 잇따라 검거되는 등 외국인에 의한 범죄 양상이 전화금융사기에서 강․절도 및 살인 등 강력범죄로 갈수록 흉폭화 되어 체류 외국인들로 인한 범죄가 새로운 치안불안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음을 우려했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은 외국인 범죄의 경우, 사건 현장에서 지문이 확보되어도 신원확인이 불가능하여 사건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10. 2. 18 서울 구로동에서 발생한 다방주인 피살사건 용의자의 뚜렷한 지문이 현출되었음에도 지문 자료가 없어 인적사항 특정등을 확인하는데 실패(조선족 추정)한것과, ’08. 7월 이태원에서 남미계통 피의자 3명이 바꿔치기 수법으로 내국인의 가방을 절취, 유류지문을 채취하였음에도 지문이 등록되어 있지 않아 인적사항 특정 실패한것등이 있다.

또한, 범죄 또는 불법체류 등을 이유로 강제 출국된 자가 여권 위변조 등을 통해 재입국하여도 이를 색출해 낼 방법이 없다며 외국인 지문등록제도의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외국인 지문등록제도는 ’09. 11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국회 계류 중으로 제도 도입시, 외국인 신원확인의 신속도와 정확성을 제고할 수 있고, 외국인 변사자 발생시에도 유가족에 신속히 인계할 수 있게 되며 이미, 선진 여러 나라에서 외국인 지문등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폭증하는 외국인 범죄 수요로 인한 어려움을 토로하며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통해 외국인 지문등록 제도가 하루 빨리 시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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