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의회,‘구례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관내 중·고등학교 재학생 및 13-18세의 비재학중인 청소년 대상으로 연 20만원 지원
2023-09-15
박성수 jnnews.co.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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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 구례군의회(의장 유시문)는 14일 제302회 정례회에서 문승옥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례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가결했다.
이 조례는 구례군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발달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추진됐다.
조례에 따르면 구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과 학교에 재학중이지 않는 13세에서 18세까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 20만원을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카드를 충전하여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구례군 소재의 문화시설, 체육시설, 진로개발 및 취미활동시설, 생활지원시설 등을 바우처카드의 사용가맹점으로 지정하여 이용할 수 있게 규정했다.
문승옥의원은 “이번 조례는 구례고등학생들이 진로수업 시간에 제안하고 채택된 내용을 구례군의회가 받아들여 제정되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도 구례군의 청소년에게 보다 나은 복지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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