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분자 동해피해 복구비 지원 확정
4.29 농식품부 “농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심의결과 원안대로 지급키로
2010-04-30
정기상 기자 jck0869@hanmail.net
정기상 기자 jck0869@hanmail.net
전라북도는 이상기후로 인한 복분자 동해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계획이 4.29(목)일 농수산식품부 “농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어 지원이 최종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9개 시군, 959농가에 1,714백만원을 지원하게 되는데, 이중 직접지원으로 농약대 269백만원, 대파대 707백만원, 간접지원으로 생계지원비 739백만원, 영농자금 이자감면 1,337백만원으로, 복분자 피해로 고통을 겪고 있던 농업인들의 시름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 된다.
당초 복분자는 이상기후와는 관련이 적어 정부에서 시설채소만 재해로 인정하여 지원할 방침이었으나, 전라북도에서는 자체 조사를 실시 하였고, 조사결과를 가지고 농업재해로 인정받기 위한 논리를 개발하고, 중앙부처에 수차례 방문하여, 지원타당성을 설명하고 건의를 한 결과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로 인해 9개 시군, 959농가에 1,714백만원을 지원하게 되는데, 이중 직접지원으로 농약대 269백만원, 대파대 707백만원, 간접지원으로 생계지원비 739백만원, 영농자금 이자감면 1,337백만원으로, 복분자 피해로 고통을 겪고 있던 농업인들의 시름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 된다.
당초 복분자는 이상기후와는 관련이 적어 정부에서 시설채소만 재해로 인정하여 지원할 방침이었으나, 전라북도에서는 자체 조사를 실시 하였고, 조사결과를 가지고 농업재해로 인정받기 위한 논리를 개발하고, 중앙부처에 수차례 방문하여, 지원타당성을 설명하고 건의를 한 결과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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