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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소’함량 높은 무허가 치약 수입.판매업자 적발 무허가 제품 8억상당 판매 2010-05-04
김동국 기자 jck0869@hanmail.net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불소 함량이 기준치(1,000ppm) 초과하여 의약품으로 허가받아야 하는 외국산 치약을 국내에 들여와 판매한 경기 성남시 소재 (주)라고씨앤브이 대표 전○○씨(남·52세·치과의사)를 약사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전씨가 정식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기존에 수입하던 의약외품을 통관하는 방법으로 수입된 이탈리아산 치약으로서, ‘07년 2월부터 ’10년 3월까지 인터넷 오픈마켓 등을 통하여 총 *44,004개(75㎖, 개당 18,000원 상당), 시가 총 7억 9,000만원 상당이 소비자에게 판매되었다.

특히, 이들 제품은 불소 함유량이 1,305~1,552ppm을 함유하고 있었으며, 일부는 사용기한이 지난 제품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식약청은 이들 제품에 불소함량이 높아 반상치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해당 제품을 구입한 경우 사용을 중단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앞으로도 식‧의약품 위해사범에 대해 강도 높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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