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비위사실 숨겨도 명예퇴직 안된다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일부개정안 입법예고(5.10) 2010-05-10
김동국 기자 jck0869@hanmail.net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명예퇴직 신청 시 비위?범죄 사실 등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감춘 경우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추후 감춘 사실이 밝혀질 경우에는 환수하도록 하는「국가ㆍ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개정안을 마련하여 5.10(월)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명예퇴직수당은 20년 이상 근무하고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자 중에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하는 직무상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사람에게 지급한다.

현행 규정에서는 수사?비위조사 중인 자,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등을 명예퇴직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명예퇴직 신청자가 범죄나 비위사건에 연루되었지만 수사가 아직 개시되지 않은 경우에 신청자가 비위?범죄사실을 감추면, 행정기관에서는 이를 알지 못하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는 문제가 있었다.

〈기사의 무단 전제나 복제를 금합니다〉

최신 기사

포토뉴스

지역권뉴스

메뉴 닫기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