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포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2억 알선수재 혐의로 체포 2010-05-11
김재천 기자 jck0869@hanmail.net
서울지방경찰청(청장 조현오) 경제범죄특별수사대는, 포천시의회 前의장을 지냈고 현재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홍모씨(57세. 남)가 골프장 개발업자로부터 국방부 소유 토지 140평에 대해 진입로 개설 등에 따른 인ㆍ허가 문제 및 환경단체ㆍ지역 주민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각종 민원을 해결해 주는 명목으로 2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체포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피의자 홍씨는 前 포천시 시의회 의장을 지냈으며, 현재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재직중인 자로서, ’08. 9. 10. 포천시 이동면 도평리 소재 ○○○○식당에서 이동면 연곡리 일대 안산김씨 문중 소유 임야 50만평에 골프장 개발을 추진하던 이경호로부터 골프장 진입로에 포함된 국방부 소유 토지 140평을 도로로 개설할 수 있도록 포천시청에 청탁하여 해결해 주고 환경단체,지역주민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각종 민원을 해결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2억원을 수수하였다.

또한, 홍씨는 前 포천시 의회 의장 경력과 지역사회에 얼굴이 많이 알려져 있고 초대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골프장 개발업자 이○○는 홍○○이 현시장과 친분이 있고 시의회의장 경력 등 지역사회에 얼굴이 널리 알려져 있어 골프장 개설에 따른 인ㆍ허가 문제를 포천시청에 청탁하여 해결해 주고 지역주민 및 환경단체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각종 민원을 해결하면서 사업을 원만하게 진행하는데 적임자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골프장 개발예정 부지 관리 등 종중 업무를 대행하던 안산김씨 총무 김○○를 통해서 소개받았고, 홍○○은 위와 같이 골프장 개설에 따른 인ㆍ허가 및 지역에서 발생하는 각종 민원을 해결하는데 약15억원 요구하여 1차로 2억원을 수수하는 등 전형적인 토착비리 사례이다.

경찰은 홍씨를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포천시청 공무원들을 상대로 실제 로비 여부와 뇌물 공여 등의 여죄를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의 무단 전제나 복제를 금합니다〉

최신 기사

포토뉴스

지역권뉴스

메뉴 닫기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