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하굣길, 어린이가 마음놓고 다닐 수 있게 만든다
cctv 설치 확대, 어린이보호구역내 과속 처벌 강화
2010-05-11
김동국 기자 jck0869@hanmail.net
김동국 기자 jck0869@hanmail.net
행정안전부는 최근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교과부, 경찰청, 시민단체 등과 협의하여 마련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5월 11일(화)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이날 행정안전부가 국무회의에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대상 초등학교 등 15,498개소 중 62%인 9,609개소만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어린이 보호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고 아직까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5,890개의 학교를 대상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오는 7월 말까지 섬지역 등 일부를 제외하고 필요한 곳 모두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확대(현재 지정율 62→93%) 지정한다.
또한, 교통표지판,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 위주의 투자로는 사고 예방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근본적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보도와 차도를 분리하며, cctv 설치를 확대하여 불법주정차, 과속 등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지금까지 전국에 기설치된 cctv는 4,419대이고 금년도 704억원 투자하여 2,327대를 추가 설치하면 총 6,746대가 되는데 금명간 이 cctv 모두가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스쿨존 지역내 어린이 안전보호를 위해 Post-희망근로사업인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활용하여 보도내 전신주 등 보행장애물 정비와 보·차도분리 등 도로구조개선에 276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신호위반 등 운전자의 법규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92.7%에 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불법 주정차, 과속 등 법규 위반시에는 범칙금·과태료 등을 2배 이상 가중 부과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전체 스쿨존사고의 65%를 차지하는 하교시간대(12∼18시)의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직 교사·경찰 등을 2인 1조로 편성한「하굣길 교통안전지킴이 사업단」을 운영하는 등 교통안전 지도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등하교시 방향이 같은 아이들을 모아 자원봉사자의 인솔하에 집단 보행토록 하는 “보행안전 도우미”(walking school bus) 를 처음으로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녹색어머니회 등의 안전교사를 활용하여 전국 초등학교 1∼3학년 40만명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등에 관한 교통안전교육도 실시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대책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며, 매 분기마다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관계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업의 가시적 효과 창출을 위해 1개월내 조치할 사항과 2개월내 조치 사항, 연말까지 추진할 사항으로 세분하여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앞으로 꿈과 미래를 펼쳐나갈 어린이들을 위한 ‘행복하고 안전한 나라’ 만들기” 시책에 모든 국민들이 다같이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였다.
이날 행정안전부가 국무회의에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대상 초등학교 등 15,498개소 중 62%인 9,609개소만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어린이 보호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고 아직까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5,890개의 학교를 대상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오는 7월 말까지 섬지역 등 일부를 제외하고 필요한 곳 모두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확대(현재 지정율 62→93%) 지정한다.
또한, 교통표지판,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 위주의 투자로는 사고 예방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근본적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보도와 차도를 분리하며, cctv 설치를 확대하여 불법주정차, 과속 등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지금까지 전국에 기설치된 cctv는 4,419대이고 금년도 704억원 투자하여 2,327대를 추가 설치하면 총 6,746대가 되는데 금명간 이 cctv 모두가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스쿨존 지역내 어린이 안전보호를 위해 Post-희망근로사업인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활용하여 보도내 전신주 등 보행장애물 정비와 보·차도분리 등 도로구조개선에 276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신호위반 등 운전자의 법규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92.7%에 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불법 주정차, 과속 등 법규 위반시에는 범칙금·과태료 등을 2배 이상 가중 부과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전체 스쿨존사고의 65%를 차지하는 하교시간대(12∼18시)의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직 교사·경찰 등을 2인 1조로 편성한「하굣길 교통안전지킴이 사업단」을 운영하는 등 교통안전 지도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등하교시 방향이 같은 아이들을 모아 자원봉사자의 인솔하에 집단 보행토록 하는 “보행안전 도우미”(walking school bus) 를 처음으로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녹색어머니회 등의 안전교사를 활용하여 전국 초등학교 1∼3학년 40만명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등에 관한 교통안전교육도 실시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대책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며, 매 분기마다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관계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업의 가시적 효과 창출을 위해 1개월내 조치할 사항과 2개월내 조치 사항, 연말까지 추진할 사항으로 세분하여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앞으로 꿈과 미래를 펼쳐나갈 어린이들을 위한 ‘행복하고 안전한 나라’ 만들기” 시책에 모든 국민들이 다같이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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