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토피성 질환 등에 좋다는 제품” 알고보니 근거없어
드림코어의 허위.과장광고 행위 시정명령
2010-05-12
김동국 기자 jck0869@hanmail.net
김동국 기자 jck0869@hanmail.net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드림코어(대표 이상태)의 허위․과장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하였다.
드림코어는 연수기 제품 ‘캔프로 샤워필터’를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판매하면서 연수기 사용 체험 사례를 통하여 허위․과장광고를 하였으며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아토피성 질환 등에 효과를 본 것처럼 표현하였고 “오〇〇님, 14개월, 심각한 아토증상, 가려움, 짓무름 개선”, “이〇〇님, 6개월 아들, 발진 짓무름 개선 및 성인 어른 탈모 개선” 등으로 표현으로 허위.과대광고를 하여 시정조치를 받았다.
드림코어가 판매하는 연수기 제품과 아토피성 질환 및 탈모 등 간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확실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허위․과장 행위를 서슴치 않았다.
공정위는 연수기 제품과 아토피성 질환 등 간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확실하게 발휘되는 것처럼 광고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함으로써, 앞으로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것이라고 밝혔다.
드림코어는 연수기 제품 ‘캔프로 샤워필터’를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판매하면서 연수기 사용 체험 사례를 통하여 허위․과장광고를 하였으며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아토피성 질환 등에 효과를 본 것처럼 표현하였고 “오〇〇님, 14개월, 심각한 아토증상, 가려움, 짓무름 개선”, “이〇〇님, 6개월 아들, 발진 짓무름 개선 및 성인 어른 탈모 개선” 등으로 표현으로 허위.과대광고를 하여 시정조치를 받았다.
드림코어가 판매하는 연수기 제품과 아토피성 질환 및 탈모 등 간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확실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허위․과장 행위를 서슴치 않았다.
공정위는 연수기 제품과 아토피성 질환 등 간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확실하게 발휘되는 것처럼 광고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함으로써, 앞으로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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