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연방수사국 FBI 신분증 위조』판매 대학생 검거 !
2010-05-13
김재천 기자 jck0869@hanmail.net
경찰은 의뢰인으로부터 돈을 받고 미국연방수사국 ‘FBI' 신분증 등 해외 수사기관의 신분증을 위조해 준 대학생 강모씨(20세, 남)를 검거 하였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2팀장, 경사 황규철)에서는, FBI, NYPD 등 해외 수사기관의 신분증을 위조하여 구매자에게 신분증, 뱃지, 가죽케이스 홀더 세트를 각각 25만원, 75만원을 받고 판매한 대학생 강모씨(20세)를 검거하였다.
피의자 강씨는 인터넷을 검색하여 ‘야베이’, ‘구글’ 등 사이트에서 ‘대한민국 경찰, LAPD, NYPD, FBI’ 등 수사기관의 신분증 이미지 파일등을 구해 컴퓨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신의 사진과 이름을 삽입하여 신분증을 만들어 인터넷카페나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후 ‘해외 수사기관의 신분증을 만들어 준다’며 위조신분증과 판매가격을 광고하였다.
경찰의 조사확인 결과, 피의자는 실제로 의뢰인 ‘서○○’ 등 5명으로부터 넘겨받은 ‘사진과 신상정보’로 이들 명의의 FBI, LAPD 신분증을 제작하고, 뱃지와 가죽케이스 홀더 세트를 구성하여 의뢰인 2명에게 각각 25만원, 75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피의자는 각종 해외 수사기관 신분증 외에 뱃지도 해외 인터넷사이트에서 구매하여 국내 인터넷카페 등을 이용, 20회에 걸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G20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해외 정상들을 보좌하는 각국 경호원, 정보 및 수사 관련 기관원들이 대거 입국하여 국제공조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해외 수사기관 신분증, 경찰신분증이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단서를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하였다.
이번 사건에서 위조 신분증을 이용한 피의자의 2차 범죄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피의자를 통해 해외 수사기관의 위조 신분증과 다량의 뱃지가 판매된 것을 확인하고 이들 구매자들을 상대로 위조 신분증과 뱃지가 범죄에 이용되지 않았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일부 인터넷 동호회를 중심으로 해외 수사기관을 동경하여 신분증 및 뱃지 등 경찰장비를 무분별하게 수집하는 과정에서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허가 없이 총기․도검류 등을 소지하는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김재천 기자 jck0869@hanmail.net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2팀장, 경사 황규철)에서는, FBI, NYPD 등 해외 수사기관의 신분증을 위조하여 구매자에게 신분증, 뱃지, 가죽케이스 홀더 세트를 각각 25만원, 75만원을 받고 판매한 대학생 강모씨(20세)를 검거하였다.
피의자 강씨는 인터넷을 검색하여 ‘야베이’, ‘구글’ 등 사이트에서 ‘대한민국 경찰, LAPD, NYPD, FBI’ 등 수사기관의 신분증 이미지 파일등을 구해 컴퓨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신의 사진과 이름을 삽입하여 신분증을 만들어 인터넷카페나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후 ‘해외 수사기관의 신분증을 만들어 준다’며 위조신분증과 판매가격을 광고하였다.
경찰의 조사확인 결과, 피의자는 실제로 의뢰인 ‘서○○’ 등 5명으로부터 넘겨받은 ‘사진과 신상정보’로 이들 명의의 FBI, LAPD 신분증을 제작하고, 뱃지와 가죽케이스 홀더 세트를 구성하여 의뢰인 2명에게 각각 25만원, 75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피의자는 각종 해외 수사기관 신분증 외에 뱃지도 해외 인터넷사이트에서 구매하여 국내 인터넷카페 등을 이용, 20회에 걸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G20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해외 정상들을 보좌하는 각국 경호원, 정보 및 수사 관련 기관원들이 대거 입국하여 국제공조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해외 수사기관 신분증, 경찰신분증이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단서를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하였다.
이번 사건에서 위조 신분증을 이용한 피의자의 2차 범죄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피의자를 통해 해외 수사기관의 위조 신분증과 다량의 뱃지가 판매된 것을 확인하고 이들 구매자들을 상대로 위조 신분증과 뱃지가 범죄에 이용되지 않았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일부 인터넷 동호회를 중심으로 해외 수사기관을 동경하여 신분증 및 뱃지 등 경찰장비를 무분별하게 수집하는 과정에서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허가 없이 총기․도검류 등을 소지하는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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