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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 2개월 운영결과 총 2,630건 6,472명 자진.피해신고 접수, 선도 가해학생 6,472명 중 자진신고 학생 3,076명은 불입건.선도 2010-05-18
김재천 기자 jck0869@hanmail.net
경찰청은 지난 3. 15일부터 5. 14일까지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을 2개월간 운영한 결과 자진신고 1,261건에 가해학생 3,504명, 피해신고 1,369건에 가해학생 2,968명 등 총 6,472명에 대해 조사하고 43개의 학교폭력서클을 자진 해체토록 하였으며,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각 지역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및 지역 교육청 Wee 센터와 같은 청소년 전문기관에 상담.교육을 연계하는 등 선도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통하여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 서클이 완전히 와해되지 않고 잔존해 있음이 드러났으며 세력을 과시하기 위해 각각 대표 5명을 선발하여 순번에 따라 1:1 싸움을 벌인 2개 폭력서클 소속 25명에 대해 학교와 학부모 협의하여 전원 자진신고 유도, 전문가 참여 조사 후 청소년지원센터 선도교육 연계(경기청 여경기동수사대)하는 등 2개월간 학교폭력 서클 43개를 해체하고 일부 불량서클은 성인 조폭을 모방, 조직 체계를 갖추고 학생 상대 금품갈취 뿐만 아니라 강.절도 등 강력범죄화 사례도 나타났으며 예로 10대 가출청소년들 18명이 서클 결성, 두목.행동대장 등 직책과 행동강령을 정하고 학생상대 금품갈취 및 편의점 강도.차량 절도 등의 범행을 자행하였다.

또한 학교폭력은 주로 선배들의 강요에 의해 행해지고 학교內 서클 등을 통해 세습화되는 양상을 보이며 죄의식도 매우 희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운영으로 새학기 신입생의 폭력서클로의 유입이 차단되었으며 기히 서클에 가입된 학생들도 상당수가 서클을 탈퇴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2009년 대비 자진신고 2,178명(38.3%), 피해신고 2,929명(49.7%) 감소하였으나, 등하교 시간 학교주변 112 순찰차 거점배치 및 경찰관 기동대 순찰활동 지원, 배움터지킴이 확대 등으로 학교폭력이 위축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또 다른 요인은 적극적인 홍보활동이었다.

각 경찰관서별 경찰간부.여경 등 경찰관 전문강사 670명을 선발하여 6,493회 학교출강을 통해 2,291,740명의 학생들을 상대로 자진신고기간의 취지를 설명하고 학교폭력 유형과 대응방법 및 신고요령 등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3. 17일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경찰청장, 강동교육장, 학부모 및 관련단체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여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및 관련단체의 의견수렴 등 협조방안을 논의하고, 간담회에서 제기된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비를 위해 3. 30일 전국 일제정비를 실시, 학교.학원 주변 1,417개소에 대해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유해광고물 78,648건을 수거하였다.

또한 자진신고 기간 운영 첫주를 집중홍보기간으로 설정하여 전국 244개 경찰서에서 학교(교장, 학생지도부장 등), 학부모, NGO등 17,523명이 참가하여 총 332회 캠페인을 실시하고, 202회의 간담회를 개회하였으며, 포스터.리플릿 등 25,000부를 제작.배포하는 등 홍보활동에 주력하였다.

자진신고 불입건 한 가해학생 3,076명 전원에 대해서는 학교와 협의하여 교내 교육적 선도 또는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등 청소년 전문기관에서 상담 및 선도교육을 실시토록 연계하는 등 선도조치에도 중점을 두었으며, 피해학생에 대해서는 비밀보장 및 신변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는 한편, 피해학생 742명에 대해 신고초기부터 서포터를 지정 3~6개월간 전화, 이메일, 문자메세지 등을 통한 상담을 실시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원하는 피해학생 245명은 청소년 전문기관 등 NGO에 연계하는 등 피해학생 2,365에 대한 보호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였다.

앞으로 경찰청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자진신고 학생을 불입건 선도하는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을 지속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이러한 제도를 법제화 하는 방안도 관련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다.

또한 상반기 자진신고 기간 종료 직후 미자진신고 가해학생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처벌 및 선도하기 위해 학교폭력 집중단속 기간을 3.17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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