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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처분 집행정지 판결 관련 논평 ‘ 의대증원 집행정지 ’ 신청 각하 · 기각 판결 , 사필귀정 2024-05-17
김승룡 jnnews.co.kr@hanmail.net

[전남인터넷신문]서울고등법원은 오늘 (16 일 ) 교수 , 전공의 , 의대생들이 낸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 2,000 명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판단은 당연한 결과이다 .

 

사법부가 절차상 의대증원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한 만큼 , 의사들은 의료 현장으로 복귀 해야한다 . 또한 ,불참을 선언한 협의체에도 다시 참여해서 의료개혁 과제 논의에 함께해야 한다 .


정부도 의대정원 증원 문제를 주춤하지 말고 박차를 가해야한다 . 또한 , 필수의료 공백 ,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의대정원 증원의 낙수효과만 기대 할 수는 없다 . 


정부가 의대증원 문제가 주춤하는 사이 국립대 정원 증원만 축소됐다 . 따라서 , 의대 증원의 본래 목적을 위해서라도 공공의대 설치와 함께 가야한다

 

사법부 판결도 있는 만큼 의 - 정 갈등을 당장 멈추고 , 필수의료 공백과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해법 마련과 의료현장 정상화를 위해서 양측 모두 힘을 모아줄 것을 촉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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