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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재고 자산.가축 등 담보로 대출 가능 동산.채권 담보대출 제도 도입으로 기업의 자금 조달 편의 제고 2010-05-19
김동국 기자 jck0869@hanmail.net
2010. 5. 19.(수) 국회에서 동산, 채권, 지적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과 그 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제정안이 통과하였다.

제정안은 부동산 자산이 부족한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가 동산․채권 등을 담보로 제공하여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법률 제정으로 ‘부동산담보’ 중심의 금융회사 대출관행이 개선되어 중소기업 등의 자금조달에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동산․채권 담보등기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2012. 5.말부터 동산․채권 담보등기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며, 개인 사업자는 “상호등기”를 하여야 동산․채권 담보등기제도 이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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