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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학생의 학습권 보장으로 ! 강진교육지원청, 2024학년도 교육활동보호 업무담당자 역량강화 연수 운영 2024-05-27
김상봉 jnnews.co.kr@hanmail.net

[전남인터넷신문]강진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병삼)은 5월 24일(금)에『2024학년도 교육활동 보호 업무 담당 교사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강진교육지원청 다산知실에서 진행된 연수에서는 관내 초·중·고(각종학교 포함)·특수학교의 교육활동 보호 업무 담당 교사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사례, 단계별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연수는 ‘교권 보호 5법’개정사항, 교육활동 보호의 목적 및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개념과 유형, 피해 교원의 보호조치, 교육활동 침해 조치 사례에 중점을 두었다. 교육활동 보호 연수를 통해 교육활동 침해의 주체 및 대상 ‘교육활동 중의 의미’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였고, 단위 학교의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피해 교원의 조치, 단계적 사안 처리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안내했다.

 

연수에 참석한 한 중학교 교육활동 보호 업무 담당 교사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례 연수를 통해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법적 의미를 알게 되었고, 사안 처리 시 절차에 맞게 초기 대응 요령을 숙지 하는데 도움이 됐다 "고 소감을 전했다.

 

이병삼 교육장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이하 교원지위법)은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 발전을 도모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모든 학생의 학습권 및 인권 보호로 이어진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진교육지원청은 앞으로도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강화하는데 지속적으로 힘쓸 것임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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