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철환 jnnews.co.kr@hanmail.net
[전남인터넷신문]유동수 국회의원 ( 인천 계양구갑 ) 이 제 22 대 국회 1 호 법안으로 직장인의 지갑을 넉넉하게 하는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윤석열정부 들어 대기업 · 자산가 위주로 감세 정책이 추진되고 있어 직장인에 대한 과세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 특히 , 역대급 세수 펑크 속에서도 직장인 근로소득세는 지난해 2013 년 이후 10 년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며 “ 유리지갑 근로자만 봉이냐 ” 는 직장인들의 불만이 높다 .
이에 가파른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10 년째 제자리인 근로소득 세액공제의 산출기준과 공제한도를 상향해 근로소득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 했다 . 개정안은 ‘ 종합소득 산출세액 ’ 기준을 현행 130 만원에서 180 만원으로 50 만원 상향하고 , 또한 총급여액의 각 구간별 공제한도도 물가 상승에 맞춰 최소 20 만원에서 최대 90 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
유동수 의원이 발의한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역시 서민을 위한 핀셋 정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유 의원의 정치 철학이 녹아있다 .
우리나라 휴대전화 보급률은 100% 이상으로 휴대폰은 생활 필수품 , 이동 통신비는 생활 필수 비용이 되었다 . 그러나 필수 비용인 가계통신비가 평균 월 10 만원을 훌쩍 넘고 있지만 통신료에 대한 세제지원은 전혀 없어서 가계 부담이 크다는 문제가 있다 .
이미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교통비에 대해서는 2013 년 신용카드 소득공제 항목으로 산입하여 세제혜택을 주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 현대 사회의 필수품인 이동통신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해 물가상승 , 가계부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다 .
이에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연 100 만원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항목에 이동통신 서비스 사용료에 대한 소득공제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
유동수 의원은 “ 제 22 대 총선 공약으로 통신비 세제지원과 근로소득 공제 상향을 직장인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다 ” 며 “ 이번 1 호 법안 발의는 국민들께 드린 약속을 지키는 첫 걸음이다 ” 고 밝혔다 .
또한 유 의원은 “ 이번 1 호 법안의 발의로 , 윤석열정부의 자산소득 위주의 감세정책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직장인과 대다수의 일반 국민의 실질소득 , 가처분소득이 늘어날뿐 아니라 내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고 말하며 , “ 앞으로도 국민 삶에 와닿는 정책 , 내 삶이 바뀌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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