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시도교육청, 민노당 가입 전교조 교사 배제징계키로
검찰이 기소한 교사 183명 중 현직 공립교사 134명 전원 배제징계
2010-05-24
김동국 기자 jck0869@hanmail.net
김동국 기자 jck0869@hanmail.net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이하 교과부)는 2010.5.19.(수) 전국 시․도교육청 감사담당과장 회의를 개최하여 검찰이 민주노동당(이하 민노당) 가입 등과 관련하여 기소처분한 현직공립교사 134명 전원에 대해서는 배제징계(파면, 해임), 기소유예자 4명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하기로 하였다.
교과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교사들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것은 헌법적 원칙이자 교사의 기본적 소임인데도 불구하고 일부 교사가 민주노동당에 가입하여 당비를 납부하거나 후원회비․후원당비 등 정치자금을 불법 기부한 것은 교사로서 결코 있어서는 안되는 중대하고 심각한 위법행위이므로 이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특히 대부분의 교사들이 전교조 소속이라는 점에서 전교조가 지난해 시국선언을 하여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헌법상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라는 점이 입증된 것으로 사료된다.”라고 밝혔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헌법 제7조) 및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헌법 제31조)은 법률에 따라 보장된다는 것이 헌법적 원칙이다.
따라서 국가공무원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은 공무원의 정당가입 및 당비 납부 등 정치적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일부 교사가 민주노동당에 당원 또는 후원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한 것은 헌법과 법률을 고의적으로 위반한 것이고 기본적인 교사의 책무성을 망각한 위법행위인 것이다.
더욱이 교사들은 취임 당시 「국가공무원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해, ‘법령을 준수’하고 ‘국민의 편에 서서 정직과 성실로 직무에 전념한다’고 선서한 국민에 대한 봉사자라는 점에서 이들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것은 우리나라 교육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판단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번에 기소된 교사들의 당원 및 후원회(당)원 가입, 당비 및 후원회비 납부 등 행위는 헌법 제7조에 규정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교육기본법 제6조의 교육의 중립성을 명백하게 위반하였으며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 부정수수)를 위반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운동의 금지), 제56조(성실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되어 다음과 같이 징계 처분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교사의 당원가입 및 당비납부 등 정치운동 금지 위반은 '비위의 도가 무겁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배제징계를 원칙으로 하되, 지난해 시국선언에도 가담하여 징계대상이 된 교사는 반복적․고의적으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을 참작하여 징계 양정을 가중하기로 하였다.
또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자는 정치자금 기부액이 소액일지라도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사실은 기소처분된 교사와 달리 볼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여 중징계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사안의 중대성과 고의성을 감안하여 표창감경 또는 정상참작 감경을 금지하고, 비위협의자가 징계면탈을 위해 사직원을 제출할 경우 의원면직 처리도 금지하기로 하였다.
교과부는 “앞으로도 교원들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엄중 조치 기조를 유지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하였다.
교과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교사들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것은 헌법적 원칙이자 교사의 기본적 소임인데도 불구하고 일부 교사가 민주노동당에 가입하여 당비를 납부하거나 후원회비․후원당비 등 정치자금을 불법 기부한 것은 교사로서 결코 있어서는 안되는 중대하고 심각한 위법행위이므로 이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특히 대부분의 교사들이 전교조 소속이라는 점에서 전교조가 지난해 시국선언을 하여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헌법상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라는 점이 입증된 것으로 사료된다.”라고 밝혔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헌법 제7조) 및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헌법 제31조)은 법률에 따라 보장된다는 것이 헌법적 원칙이다.
따라서 국가공무원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은 공무원의 정당가입 및 당비 납부 등 정치적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일부 교사가 민주노동당에 당원 또는 후원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한 것은 헌법과 법률을 고의적으로 위반한 것이고 기본적인 교사의 책무성을 망각한 위법행위인 것이다.
더욱이 교사들은 취임 당시 「국가공무원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해, ‘법령을 준수’하고 ‘국민의 편에 서서 정직과 성실로 직무에 전념한다’고 선서한 국민에 대한 봉사자라는 점에서 이들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것은 우리나라 교육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판단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번에 기소된 교사들의 당원 및 후원회(당)원 가입, 당비 및 후원회비 납부 등 행위는 헌법 제7조에 규정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교육기본법 제6조의 교육의 중립성을 명백하게 위반하였으며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 부정수수)를 위반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운동의 금지), 제56조(성실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되어 다음과 같이 징계 처분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교사의 당원가입 및 당비납부 등 정치운동 금지 위반은 '비위의 도가 무겁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배제징계를 원칙으로 하되, 지난해 시국선언에도 가담하여 징계대상이 된 교사는 반복적․고의적으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을 참작하여 징계 양정을 가중하기로 하였다.
또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자는 정치자금 기부액이 소액일지라도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사실은 기소처분된 교사와 달리 볼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여 중징계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사안의 중대성과 고의성을 감안하여 표창감경 또는 정상참작 감경을 금지하고, 비위협의자가 징계면탈을 위해 사직원을 제출할 경우 의원면직 처리도 금지하기로 하였다.
교과부는 “앞으로도 교원들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엄중 조치 기조를 유지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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