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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상조 그룹 비리 수사 결과 2010-05-24
김동국 기자 jck0869@hanmail.net
부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차맹기)는 ‘10. 1.~5일까지 가입회원수 75만 명으로 국내 1위의 상조업체인 보람상조그룹 관련 비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07.~’09. 보람상조그룹 9개 회사자금 301억원을 회장의 개인사업장으로 빼돌려 부동산 구입, 정기예금 및 자녀 유학 비용 등으로 유용한 그룹회장 ㅊ○○, 부회장 ㅊ△△을 구속기소, 재무부장 ㅇ◇◇을 불구속기소하고, 회장과 공모, 회사자금 약 33억원을 횡령하는데 가담하고, 조직폭력배를 동원하여 보람상조그룹 계열사 명의로 낙찰 받은 호텔을 강제 점거한 그룹 법무이사 ㅇ▽▽를 구속기소하고, 호텔 강제 점거에 동원된 조직폭력배 부산 ‘진구파’ 행동대장 ㅇ□□을 구속기소하고, 호텔 강제 점거를 위해 조직폭력배를 동원하고 범행을 총괄한 보람상조 계열사 관리본부장 ㅇ▲▲을 불구속기소하여 이 사건 관련, 총 4명을 구속기소, 2명을 불구속기소하였다.

이사건은 보람상조 회장, 회장의 처, 회장의 친형이 회사 대표이사 및 주주로서, 특수관계자 지위를 이용하여 회장 개인사업장에 전적으로 유리한 계약을 통해 수년 동안 회사 자금 301억원을 개인사업장으로 빼돌려 회장 등 일가의 축재 수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상례에 대한 국민의 애도 감정을 악용한 신종 금융 비리 사건으로써, 그룹 회장의 미국 도피로 실체를 밝히기 어렵고, 장기화가 예상되었던 사건을 미국과의 범죄인인도조약에 근거한 긴급인도구속청구 절차 착수 및 빼돌린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 강구 등 전방위적 압박을 통해 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자진 입국케 하는 등 국제 공조수사를 적극 활용하여 수사 성과를 거두었다.

상조회원의 납입금으로 호텔 매입 등 부동산에 투자한 후 법원판결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호텔 비품 및 점유권 등을 갈취할 목적으로 조직폭력배까지 동원, 호텔을 강제 점거한 사실도 드러나 호텔인수 과정에 조직폭력배가 관여된 사항까지 확인되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그룹 회장의 세금탈루 행위를 추가로 밝혀 약 5억 원 상당의 탈루세액을 추징토록 하였고, 압수수색 이후 공정위의 상조업체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에 검찰은 전국적으로 난립하여 소비자들의 불만과 피해를 키워와 국정감사에서의 수차례 지적에도 시정되지 않았던 상조업체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히 진행된 전국 최초의 수사로서, 개인사업장을 통해 회사자금을 유용하는 교묘한 범행 수법을 확인하여 보람상조그룹 내 횡령 비리 전모를 밝혀내었다.

특히, 규모면에서 국내 1위의 상조업체에 대한 비리를 철저히 규명하여, 그동안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상조업계에 만연해 있던 오너의 회사자금 유용 등에 대하여 자정의 기회를 제공하고, 상조업에 대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특히, 상조 가입자들 대다수가 장례비용을 걱정하는 서민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러한 서민들이 납입한 금액의 상당 부분을 회사 오너가 마음대로 착복한 전형적 민생침해사범으로, 이건 수사로 추가로 발생할지 모를 다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여 서민생활 보호에 기여하였다.

한편, 검찰은 향후에도 서민들의 감정을 이용하여 소박한 생활을 침해하거나 다수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에 대해서 철저히 단속하여 엄단할 예정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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