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징집령’허위문자 최초 유포자 검거
국방부 사칭하여 허위 징집문자 발송, 국방부 민원전화 쇄도
2010-05-25
김재천 기자 jck0869@hanmail.net
김재천 기자 jck0869@hanmail.net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5. 20 국방부를 사칭하여 “<임시통보> 귀하는 불가피한 대전시 국방의무를 위하여 징집될수 있음을 통보합니다. 국방부WT." 라는 내용의 허위의 문자메시지를 최초 유포한 피의자 A(26세, 남)씨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하였다.
피의자는 천안함과 관련하여 남북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징집과 관련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면 사람들이 겁을 먹을 것으로 생각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으며, 이를 진실로 믿은 수신자들이 국방부 민원실로 다수의 문의전화를 하도록 하는 등 혼란을 가중하였다.
한편, B(30세, 남)씨는 허위문자를 수신한 뒤 당황하여 국방부에 문의전화를 했던 사실을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하였는데, 글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현장감을 살리기 위해 자신이 받은 문자메시지를 각색, ‘현재 북한의 이상행동으로 인해 긴급 징집합니다 근처 예비군 연대로 신속히 집결바랍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작성․사진촬영하여 첨부하였다.
이 게시물을 본 일부 네티즌들이 이를 모방한 허위 문자메시지를 추가로 유포한 정황이 포착되어 경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천안함 사건으로 인한 남북 긴장상황에서 순직 장병과 유가족에 대한 명예훼손․모욕행위 및 사회불안을 가중하는 허위사실 유포행위 등에 대하여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피의자는 천안함과 관련하여 남북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징집과 관련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면 사람들이 겁을 먹을 것으로 생각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으며, 이를 진실로 믿은 수신자들이 국방부 민원실로 다수의 문의전화를 하도록 하는 등 혼란을 가중하였다.
한편, B(30세, 남)씨는 허위문자를 수신한 뒤 당황하여 국방부에 문의전화를 했던 사실을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하였는데, 글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현장감을 살리기 위해 자신이 받은 문자메시지를 각색, ‘현재 북한의 이상행동으로 인해 긴급 징집합니다 근처 예비군 연대로 신속히 집결바랍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작성․사진촬영하여 첨부하였다.
이 게시물을 본 일부 네티즌들이 이를 모방한 허위 문자메시지를 추가로 유포한 정황이 포착되어 경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천안함 사건으로 인한 남북 긴장상황에서 순직 장병과 유가족에 대한 명예훼손․모욕행위 및 사회불안을 가중하는 허위사실 유포행위 등에 대하여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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