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중국산 플로트 판유리 덤핑방지관세부과 재심사 개시의견 결정
2010-05-28
김동국 기자 jck0869@hanmail.net
김동국 기자 jck0869@hanmail.net
무역위원회는 ‘10. 5.26일 중국산 플로트 판유리(float glass)에 대해 부과 중인 덤핑방지관세의 종료재심사를 개시하는 의견을 결정하였다.
플로트 판유리는 플로트 공법(float process)으로 제조한 유리로, 단독주택․아파트 등의 주거용 유리 또는 상업용 빌딩의 외장용 유리로 주로 사용되며, 국내시장규모는 ‘09년 기준 약 4천억원 정도이다.
재심사 요청인은 국내 플로트 판유리 생산기업인 (주)케이씨씨와 한국유리공업(주)로서, 동 요청인들은 반덤핑조치 후 수입 급감 및 중국의 생산능력 확대 등을 감안할 때 현재 부과 중인 반덤핑조치가 종료되면 국내산업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재심사 요청을 하였다.
무역위는 동건 종료재심사 개시 여부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주)케이씨씨와 한국유리공업(주)가 재심사를 요청할 자격이 있고, “덤핑방지관세 종료시 덤핑 및 피해의 가능성”에 관한 충분한 증빙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보았다.
무역위는 위 내용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할 예정이며, 기획재정부장관의 재심사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조사단을 구성하여 국내 이해관계인 및 중국 공급자 등을 대상으로 6개월간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플로트 판유리는 플로트 공법(float process)으로 제조한 유리로, 단독주택․아파트 등의 주거용 유리 또는 상업용 빌딩의 외장용 유리로 주로 사용되며, 국내시장규모는 ‘09년 기준 약 4천억원 정도이다.
재심사 요청인은 국내 플로트 판유리 생산기업인 (주)케이씨씨와 한국유리공업(주)로서, 동 요청인들은 반덤핑조치 후 수입 급감 및 중국의 생산능력 확대 등을 감안할 때 현재 부과 중인 반덤핑조치가 종료되면 국내산업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재심사 요청을 하였다.
무역위는 동건 종료재심사 개시 여부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주)케이씨씨와 한국유리공업(주)가 재심사를 요청할 자격이 있고, “덤핑방지관세 종료시 덤핑 및 피해의 가능성”에 관한 충분한 증빙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보았다.
무역위는 위 내용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할 예정이며, 기획재정부장관의 재심사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조사단을 구성하여 국내 이해관계인 및 중국 공급자 등을 대상으로 6개월간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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