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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기금을 채무변제금 등으로 횡령, 유용한 안티카페 인터넷을 통하여 기부금을 모금한 뒤, 영수증을 위조하여 ‘펑펑’사용 2010-05-28
김재천 기자 jck0869@hanmail.net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09. 6월 초순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사에 대통령 탄핵카페를 개설, 정부정책 및 대통령의 정책을 비난하는 글과 네티즌을 선동하기 위해 ‘여대생 사망설’, ‘각종 음모설’ 등 각종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후원금, 광고비, 부상자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기부금을 모집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해당카페는 ○○사의 자유토론방 등에 불특정 다수의 네티즌을 상대로 부상자 치료비 등 특정목적에 사용하겠다며 기부금을 모금하고는, 모금목적과 달리 시위자금으로 사용하였으며, 모금한 기부금을 ‘생활비’, ‘채무변제금’, ‘회식비’등 명목으로 부정 사용한 주요운영진 B某씨(57세, 무직) 등 9명을 수사중에 있으며, 그중 간이영수증을 위조하여 기부금을 횡령한 K某씨(45세, 무직)를 구속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모금계좌 및 사용된 영수증을 면밀히 분석한 바, 모금한 기부금은 필요에 따라 현금으로 인출되어 사용되고 있었으며, 사용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도 누가 어디에서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했는지 알수 없는 간이영수증으로 처리되고 있었으며, 인터넷상 잘 알려진 카페의 중요운영진들은 모금한 기부금을 ‘생활비’, ‘채무변제금’, ‘회식비’등의 명목으로 부정하게 사용한 사실도 밝혀졌다.

특히, 조계사 상해사건의 피해자들 병원비 및 치료비로 사용하겠다며 모금한 7,580만원의 대부분은 모금목적과 달리 시위자금과 사무실 임대료 명목으로 사용되었으며, 시위자금으로 책정된 기부금도 K某씨(45세, 무직)등이 사용영수증을 위조하여 술값 등으로 임의로 소비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조계사 상해사건 가해자에게 형사합의금 3,000만원을 수령한 유명네티즌은 중상을 입은 다른 네티즌의 합의금을 횡령하여 자녀의 유학비, 채무변제금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경찰은, 해당카페 중요운영진의 불법행위에 대해 계속 수사중에 있으며, 인터넷을 통하여 기부금을 모금한 뒤 모금목적 외로 부정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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