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위로금 신청 1년 연장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내년 6월 30일까지
2010-05-28
정기상 기자 jck0869@hanmail.net
정기상 기자 jck0869@hanmail.net
전라북도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희생자 지원을 위한 신청을 내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기로 하였다.
이는「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과「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3월22일 시행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올 6월 10일 완료될 예정이었던 지급신청 기한이 1년 연장되었고, 도에서는 지난 2008년 9월 1일부터 올 5월 27일까지 5,401건을 접수해 중앙위원회로 송부하였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위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신청자격이 되는 도민들은 기간 내 빠짐없이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는「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과「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3월22일 시행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올 6월 10일 완료될 예정이었던 지급신청 기한이 1년 연장되었고, 도에서는 지난 2008년 9월 1일부터 올 5월 27일까지 5,401건을 접수해 중앙위원회로 송부하였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위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신청자격이 되는 도민들은 기간 내 빠짐없이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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