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룡 jnnews.co.kr@hanmail.net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 ( 고흥군 · 보성군 · 장흥군 · 강진군 ) 이 16 일 열린 농협 업무보고에서 “ 농협이 정부 지원금과 함께 무기질비료 가격 급등에 따른 비료가격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올해 인상차액 지원금 산정 기준이 바뀌어 농협 · 정부 등이 부담해야할 지원금을 농민에게 전가시켰다 ” 며 강하게 질타했다.
비료 가격은 코로나 19· 국제분쟁 등의 여파로 최근 수년 동안 고공행진 중이다 . 이에 2022 년부터 농협이 ‘ 비료가격안정 지원사업 ’ 을 시행하고 있다 . 비료 가격 인상분의 80% 를 정부 (30%)· 지방자치단체 (20%)· 농협 (20%) 이 나눠 지원하고 농가가 나머지 20% 를 부담하는 것이 골자다 .
하지만 올해 비료가격 인상차액 지원금 산정 기준이 바뀌면서 농가는 작년보다 더 비싼 금액에 무기질비료를 구매하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
2023 년까지는 2021 년 8 월 농협 판매가인 10,600 원을 기준으로 각 해당연도의 농협 판매가와의 인상차액 지원금이 산정되었지만 올해는 2023 년 3·4 분기 농가 구매가인 12,000 원을 기준으로 농협 판매가와의 인상차액 지원금이 산정됨에 따라 농가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줄고 농가 부담이 더 늘어나게 된 것이다 .
즉 , 이전 산정 기준이었다면 올해 농가는 20 ㎏ 비료를 11,680 원에 구매할 수 있었지만 산정 기준이 변경되어 농가가 12,800 원에 20 ㎏ 비료를 구매하게 됨으로서 1 포당 1,120 원을 더 비싸게 구매하고 있는 것이다 . 반면 , 농협 · 정부 · 지자체가 지원하는 금액은 1 포당 1,120 원이 줄어들었다 .
2022 년 무기질비료 지원물량인 85 만톤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올 한해 농가가 무기질비료 구매를 위해 더 부담해야할 금액이 476 억원에 이른다 .
문 의원은 “ 농민의 권익을 대변해야할 농협이 정부의 눈치만 보며 농가의 이익을 전혀 대변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 고 꼬집으며 “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차액 지원금 산정 기준을 이전으로 되돌려 농가경영비 부담이 실질적으로 완화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 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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